Q & A |
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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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꿈꾸명 09-12-14 1,0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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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답변에 새로운 계약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일용근로자이구요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을 하고있거든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9년10월1일 계약일은 2009년 12월31일까지
라고 하는 데 2010년1월1일이 되면 근로계약서작성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신규채용자교육을 새로 해야되는지요..???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고수님들과 관리자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009-1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계약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군요.
> 1년후에 재근로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것인지
> 아니면 상용근로자 인지?
>
>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당연히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해야하고
>
> 상용근로자라면 작업내용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안해도 될것 같군요. 있다면 해당공종에 관해 작업내용변경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 실시하면 될것 같군요.
>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답변에 새로운 계약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일용근로자이구요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을 하고있거든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9년10월1일 계약일은 2009년 12월31일까지
라고 하는 데 2010년1월1일이 되면 근로계약서작성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신규채용자교육을 새로 해야되는지요..???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고수님들과 관리자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009-1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계약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군요.
> 1년후에 재근로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것인지
> 아니면 상용근로자 인지?
>
>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당연히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해야하고
>
> 상용근로자라면 작업내용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안해도 될것 같군요. 있다면 해당공종에 관해 작업내용변경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을
> 실시하면 될것 같군요.
>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