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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종인플루(공단 질의 회시 내용 - 펌)
페이지 정보
안전맨 09-12-14 1,063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12-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신종인플루엔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써 '건설업 관련 작업에 기인한 질병'으로 간주할수 없으므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귀 현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현장근로자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예방수칙 제작비용, 위생 관련 물품(비누,타올,손세정제,티슈,일회용마스크 등)과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종플루 예방접종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8-67호, 2008.10.22)'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신종인플루엔자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써 '건설업 관련 작업에 기인한 질병'으로 간주할수 없으므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귀 현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현장근로자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예방수칙 제작비용, 위생 관련 물품(비누,타올,손세정제,티슈,일회용마스크 등)과 체온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T.032-5100-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