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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해보상금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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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12-16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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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시 급여 70%가 아니라 100%지급해줘야합니다. 공상이라는게 불법적이 합의라 100%지급 안되면 이걸 꼬투리고 돈을 더 요구할수 있습니다.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신고하면 일이 더 복잡해지죠
또한 산재급여 지급기준이 통상임금 * 70%라 하지만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나머지도 다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다친부위가 관절이라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관절이 다쳤다면 그냥 산재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을 특성상 한번다치면 거의 회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치료받고 괜찮더라도 좀 일하다보면 다시 아픕니다. 그럼 일 못하게 되구요. 재해자는 나 지금 일못하니깐 돈 더주라라고 하겠죠. 안해주면 신고한다. 장애급여도 휴업급여와 똑같습니다. 지급해줘야야하지만 어차피 합의니깐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돈 30만원들여서 노무사와 상담하시는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붙여서 공증은 꼭 받으시구요

2009-1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시 장해보상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보통 사고발생시 공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월경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상처리를
>
> 해왔는데 현재 장애등급이 10급정도로 나왔습니다.
>
> 공상처리를 할시 저희는 급여의 70%와 병원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 여기서 질문입니다.
>
> 1. 공상처리의 경우 급여70%, 회복까지 치료비전액 이렇게하고 끝나는데 장해가 남아서 10급의 경우 294일로 알고 있는데 평균 일당 x 294로 추가 지불을 해야하는지요?
>
> 2. 보상해야 할 금액이 또 있는지? 아니면 덜 지불해야 할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3. 보통 휴업급여, 치료비용, 장해보상금 이렇게 3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 사고발생후 일종의 합의금 인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답답합니다.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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