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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겸임에 대한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2-23 2.1k 0

본문

2009-12-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현재 토공이 이루어 지고 있고요...내년 2월경에 건축이 들어 올것 같습니다...현재 안전관리자 2명(토목) 선임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여기서 건축도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기존에 토목으로 선임된 인원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골프장안에 건축물인 클럽하우스(지하2층~지상3층,13,155m2),티하우스,직원연수동(지하1층~지상2층,2,500m2),콘도(지하1층~지상3층,1,300m2)외에 기타 조그마한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 입니다...
> 현재 토목 금액은 1400억가량,건축은 아직 금액이 미확정된 상태 입니다..
> 현재 여기는 발주처겸 시공사이고....토목은 외주를 준 상태입니다...건축도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선배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또한 건축이 들어오면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예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해야되는지...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별도로 작성해야 되는지...또한 건축면적을 고려해서 추가로 작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공사현장 내이거나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따라서, 건축 또한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사라면 겸임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외주를 줄 건축이 별도의 시공사라면 총공사금액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건비의 분할 등 안전관리비 정산에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류도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사라면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별도의 시공사라면
별도로 처리함이 좋다고 봅니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시공사가 다르다면 별도로 작성을 해야하나 동일한 시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③항에 의거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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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 안전교육 인수증

2010-01-11,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전교육을 직접하지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인수증?을 쓸려고 하려는데 그 인수증양식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도급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인수증 또는 지시서 등은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8번 자료인 각종지시서 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안전점검개선지시서, 작업중지지시서, 업무지시서 등이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



10-01-11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취소

취소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른회사 가셔서 선임보고 하면 자동으로 전에 선임된곳은 없어져요. 2010-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 > 다른회사로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 선임 취소 양식이 따로 > > 있는 건가요?? 아님 공단에 저나만 하면되는건가요???



10-01-11 · 2.1k · 0
A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종류

2010-01-08, "초자안전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된다는데! > 제출해야할 대상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



10-01-08 · 2k · 0
A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은?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0-01-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을 근로자ㅣ간이휴게소항목으로 하시나요 어떻게들 처리하고 계신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10-01-07 · 1.8k · 0
건설안전기사를 추천

건설현장에 계시다면 건설안전기사를 추천합니다. 경력이 2년정도 되셨다니 이왕 하실거면 건설안전족을 추천합니다. 공사금액 800억이상이면 건설안전1인을 필히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하ㅣ길............ ----------------------------- 2010-01-05,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있구요 > 현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재직중이네요 > 올해 공부좀 해서 자격증좀 따볼려구하는데 생각하고있는거는 위험물과 건설안전 그리고 소방입니다. > 위험물은 공부중이구요 건설안전을 조금씩 하려...



10-01-06 · 1.2k · 0
A : 건설안전기사를 추천

공사금액 800억이상의 경우 건설안전 1인을 필히 선임하여야 하지만 산업안전(산업)기사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10-01-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계시다면 > 건설안전기사를 추천합니다. > 경력이 2년정도 되셨다니 이왕 하실거면 건설안전족을 추천합니다. > 공사금액 800억이상이면 건설안전1인을 필히선임하여야 합니다. > 참고하ㅣ길............ > > > ----------------------------- > 2010-01-05, "안전기사" 님이 쓰...



10-01-06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시행령 12조와 별표3 별표4를 보시면 되겠네요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0-01-05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



10-01-05 · 2.3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월초정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딱히 몇일이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감리단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초정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딱히 몇일이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 감리단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 >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매월10일 정도는 괜찮을까요?



10-01-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딱히 10일이다 정해진건 없는데 저같은경우는 5일이전에 제출합니다. 안전관리비 정리하는거 길어야 2-3일면 다하기때문에 감리단 말 나오기전에 처리합니다. 왠만하면 감리단에서 서류안가져오냐? 하기전에 먼저 가져다 줘버리세요. 알아서 척척가져다 주면 마찰이 많이 줄어들더군요.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요..

2009-12-30,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만 해당 되어 있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만.. > > 헌데 현장에 배정되어 보니. > 공사 간접비로도 제 인건비를 또 받고 있더군요.. > > 결국 발주처에 2중으로 제시하게 된거 같은데.. > 공사지연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되자.. > 발주처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 안전관리비의 제 인건비를 더이상 올리지 말고 작성하라고 > 하더군요.. > > 이게 가능한지.. 전담으...



09-12-30 · 2.2k · 0
A : 호이스트카 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처음 설치할때 함께 설치되었던 것이라면 곤란할 것 같구요...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12-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호이스트카를 자동으로 운행중에있습니다. 각 층에 설치된 자동문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같이 설치된 안전 난간대는 물론되겟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09-12-29 · 1.9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09-12-2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



09-12-29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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