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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타워크레인,리프트 설치시 준비서류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2-25 2.6k 0

본문

2009-1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12T),리프트(1T) 들어올 예정 입니다...
> 안전관리자로써 사전에 준비사항 이라든지...설치시 준비서류....점검사항등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선배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자세히)
> 금일도 선배님들 안전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신청서 및 안전인증 완료에 대한 서류, 정기 안전검사신청서 및 안전검사 완료에 대한 서류,
수수료에 대한 서류 등은 설치업체에서 대부분 그 때마다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2. 따라서,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법적근거, 절차, 수수료 등의 안내는 -> http://www.kosha.or.kr/bridge?menuId=151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 안전검사 안내 등 -> http://www.safety.or.kr/Business/Business.asp?big=4&middle=0&small=0&other=0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전화 : 02-801-0331
- 안전검사 안내 등 -> http://www.kest.or.kr/crane/crane_02.html

4)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 안전검사 12종
전화 : 031-431-3139


3. 그리고 다음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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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음주측정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 건설업에서 음주측정을 매일 ...



10-01-05 · 1.4k · 0
A : 음주측정

답변감사합니다...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 >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1-05 · 1.7k · 0
A : 음주측정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 건설업에서 음주측정을 매일 ...



10-01-05 · 1.8k · 0
A : 음주측정

답변감사합니다...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 >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1-05 · 1.8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요..

2009-12-30,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만 해당 되어 있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만.. > > 헌데 현장에 배정되어 보니. > 공사 간접비로도 제 인건비를 또 받고 있더군요.. > > 결국 발주처에 2중으로 제시하게 된거 같은데.. > 공사지연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되자.. > 발주처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 안전관리비의 제 인건비를 더이상 올리지 말고 작성하라고 > 하더군요.. > > 이게 가능한지.. 전담으...



09-12-30 · 2.3k · 0
A :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2009-12-31,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결국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안되어도 > 무관하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목별 사용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폐지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 안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항목에 치우지지 않도록 현장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31 · 1.5k · 0
AD
A : 출퇴근시간에

2009-12-30, "안전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퇴근시간에 현장으로 오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 > 그리고 눈이 너무 마니 와서 조기 퇴근시키다 사고가 나면 > >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8, 776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58나 776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30 · 1.7k · 0
A : 산악크레인과 철탑크레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http://pds71.cafe.daum.net/image/6/cafe/2008/03/12/20/18/47d7bbb832840 http://spi.emimg.com/patent/patent_img.tsp?id=2020050024124&s=b http://blog.naver.com/kwanghoikim/120091534317 http://kr.blog.yahoo.com/zzbb29/107.html 2009-12-29,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를 찾다보니 산악크레인과 철탑크레인이 검색되어 여쭤봅니다. > >...



09-12-29 · 1.7k · 0
A : 호이스트카 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처음 설치할때 함께 설치되었던 것이라면 곤란할 것 같구요...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12-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호이스트카를 자동으로 운행중에있습니다. 각 층에 설치된 자동문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같이 설치된 안전 난간대는 물론되겟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09-12-29 · 2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09-12-29 · 1.9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



09-12-29 · 1.9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



09-12-29 · 2.4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



09-12-29 · 2.6k · 0
A : 아웃소싱업체에

공사계약을 누구와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직발로 들어오는 업체라면 관여할필요는 없지만 시공사와 계약한 업체라면 신경쓰셔야됩니다 2009-12-29, "rlatmdrb"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리부분을 아웃소싱업체에 인계하였는데~직원이 한 20분정도 되십니다..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원청에서 하는겁니까 > 아님 아웃소싱업체 자발적으로 하는겁니까?? >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명단을 제가 가지고있어야 하는겁니까??



09-12-29 · 1.6k · 0
A : 환경 영향 평가서 문의???

연관성이 전혀없다고는 할수없지만 직접적인건 아닙니다. 회사내부규정이나 현장자체규정에 안전과 환경 업무를 같이보게 하는 경우가 많구요 특별히 어려운일아니면 공사측 도와준다 생각하고 하셔도 될듯하네요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께 여줘어 봅니다... > 안전이 환경 영향 평가서까지 작성 해야 하나요??? > 현재 소음 측정(매일)은 제가 하고 있네요....



09-12-2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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