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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ENG 작성일09-12-29 2.3k 0

본문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책정을 해야되는데....
> > > 이와관련된 안전관리비는 꼭 이렇게 책정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시 법적인제제및 벌금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왜냐하면 근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 > > 내년초에 건축이 들어 오는데... 막막하고,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 > >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제가 예전에 답변했던 글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 >
> >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종의 위험도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 안하셔도 됩니다. 협력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매우 부족하게(?)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것을 협력업체에 지원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시 책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적용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보호구 값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위에서 말씀하신 하도급 안전관리비 0.3%는 일반적인 평균값이죠.(대부분 0.3%입니다.ㅠ;;) 아래 법 사항 참조하세요..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1항.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 >
> >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하도급계약시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항상 부족하게 계약, 지급하는 것이지요... 남으면 미사용을 사유로 회수하기 어렵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닌지 하는것 때문에... 하지만 적정 계약, 지급하여 협력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협력사의 안전관련 마인드를 상승시키는... 전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용은 현장 안전관리자의 노력과 회사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겠죠
> >
> > 원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 > 또한 자기공사(발주자=시공사)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계상을 해야겠지요.
> > 과태료는 전액 미계상은 1000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 50%이하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발주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기준은 위 법조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하게 지급, 사용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선배님 그러면 일단 계약상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되었있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인지요..(위험도를 고려하여...)
> 그러면 발주자겸 시공사도 안전관리비도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정 책정을
> 하면은 된다는 것인지요....
> 그리고 과태료는 시공사등 협력사등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을때의 이야기인지,안전관리비를 계약상에 누락시켜을때의 이야기 인지...궁금합니다...제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여줘어 봅니다...

일단은.... 하도급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었다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공사금액100억에 안전관리비1만원(예를들어...) 이런식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원청에서 모든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이고, 하도업체 근로자의 안전화, 안전모 하나하나까지 모두 지급해야 말이되죠..

발주자 겸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고시)에 의한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지요.. 위험도를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은 하도급(하청)업체와의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말하는 거고요..

위에 말씀드린 과태료는 원도급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건이고,
사용에 관한 과태료는 전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이하, 75%이상은 800만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이하, 25%이상은 400만원이하, 25%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의무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현장은 계상의무와 사용의무를 동시에 지게 됩니다. 자기공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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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



09-12-29 · 2.3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



09-12-29 · 2.6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2009-12-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별 목록을 보면 > > 2, 안전시설비가 있습니다.. > > 그중에서 외부비계,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한다라고 명시 되어 > >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가요? 그리고 입간판 및 현수막등도 안전관리비 > > 에 포함되어 있는거 맞죠?? 또 충전식랜턴 조감도 및 이미지 간판제작 > > 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



09-12-23 · 4.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인의 행사가 공단이나 노동부에 인가받은 행사라면 세금계산서 해줍니다. 또한 행사 자체의 내용이 담긴 팜플렛있으면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행사 주체자에게 세금계산서 달라고해서 첨부하시면 되겠네요 항목은 행사비쪽에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2009-12-22, "리앤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출장비로 계상하려는데요.. > 안전인의 밤 행사에 참가하고 회비를 3만원 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없고 기념품으로 산업안전공단에서 나온 CD와 건설공사 아차사고 사례집을 받았습니다...



09-12-23 · 1.9k · 0
A : 안전관리자 겸임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09-12-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현재 토공이 이루어 지고 있고요...내년 2월경에 건축이 들어 올것 같습니다...현재 안전관리자 2명(토목) 선임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여기서 건축도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기존에 토목으로 선임된 인원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골프장안에 건축물인 클럽하우스(지하2층~지상3층,13,155m2),티하우스,직원연수동(지하1층~지상2층,2,500m2),콘도(지하1층~지상3...



09-12-23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2009-12-1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조선관련 제조업체에 이번에 입사를 했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을 등록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



09-12-17 · 1.9k · 0
A : 안전관리비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실행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공사금액을 안전관리비로 다써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짤리겠지요 2009-12-16,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총금액에서 40%이상 넘어가면 안되나요...



09-12-17 · 1.6k · 0
A : 안전관리비

2009-12-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 > 실행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공사금액을 안전관리비로 다써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짤리겠지요 > > 2009-12-16,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의 총금액에서 40%이상 넘어가면 안되나요... 아마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한 항목별 % 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항목 1.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이 전체 안전관리비의 40%를 넘으면 안된다... 위 사항에 대한 질문이 맞는거라면 ...



09-12-17 · 1.6k · 0
A : 안전관리비

상관 없습니다. 세액은 제외하고 정산하세용~ 2009-12-15,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는데 영수증이 안전관리자 카드로 처리해도 무방할런지요... 고수님들의 고객을 듣고 싶습니다.



09-12-15 · 1.7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덮개 / 감응식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동화는 돈이 많이들고 고장시 전문직 사람들이 수리를 하기때문에 현장에서는 쓰기 불편하죠. 2009-12-1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안전기준이외에 > 가공물을 연삭작업 중, 가공물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 손가락등이 연삭숫돌에 베일가능성이 있는데 >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 > > 치공구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연삭숫돌의 회전속도때문에 더 위험할 것 같고... > > 측면전용숫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가공방법상의 문제점이 많고 > > ...



09-12-14 · 1.7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덮게란 법정노출각도에 적합한 덮게를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아나면 다른 방식의 변형된 방식이 있는건지... 감응식이라고 하면 어떤식으로 설치를 하셨나요? 근로자가 가공물을 들고 연삭작업을 하는한 쉽지가 않을텐데요 ? 그게 가능할지 ... 혹시 개선사례가 있으면 메일자료좀 부탁합니다 foohaada@hanmail.net



09-12-15 · 1.7k · 0
A : 연삭작업시 안전수칙

공작물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손가락등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연삭기 안전장치인 덮개 보다는 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 손이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잡을 수 있는 바이스,집게 등등 그런걸 생각해야지 않겠나요? 그 후 덮개,칩비산방지판, 등 ... 2009-12-1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안전기준이외에 > 가공물을 연삭작업 중, 가공물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 손가락등이 연삭숫돌에 베일가능성이 있는데 >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 > > 치공구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



09-12-15 · 1.7k · 0
A : 안전시설물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2009-12-11, "임규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을때 > > 매달 발생하는 기성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 > 안전시설물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 > 안전관리비를 올릴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증빙첨부는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



09-12-11 · 1.9k · 0
A :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 항목

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 투광기 커버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요??? > > 비상구급함을 구매했습니다. 구급함 금액을 통채로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 > 파스나 기타 두통약같은건 안된단 글을 읽을적이 있어서여 > > 또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는것좀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아주 감사하 > > 겠습니다. 투광등 커버는 작업을 위한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구요. 안전이나 감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것은 사용할수있으나 애매한 부분이있습니다. 저는 사용안하고 있구요. 비...



09-12-10 · 2.4k · 0
A :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 항목

제 생각은 윗분과 조금 다릅니다. 투광등의 덮개나 갓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현장에선 등기구 설치(작업장소/통로 등)시 전구만 천정에 달아 놓고 임시적으로 쓰는 곳이 종종 있을 겁니다. 작업을 하기엔 덮개나 갓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한 현장에서 등기구에 대한 감전재해라든가 화상 등 기타(전구가 깨짐으로 발생하는 파편 비래) 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사용하는 덮개나,갓은 등기구에 대한 방호장치라 생각합니다. 허접한 답변이였습니다. (하단 참고 자료욤) ---------------...



09-12-16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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