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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ENG 작성일09-12-29 2.3k 0

본문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책정을 해야되는데....
> > > 이와관련된 안전관리비는 꼭 이렇게 책정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시 법적인제제및 벌금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왜냐하면 근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 > > 내년초에 건축이 들어 오는데... 막막하고,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 > >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제가 예전에 답변했던 글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 >
> >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종의 위험도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 안하셔도 됩니다. 협력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매우 부족하게(?)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것을 협력업체에 지원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시 책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적용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보호구 값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위에서 말씀하신 하도급 안전관리비 0.3%는 일반적인 평균값이죠.(대부분 0.3%입니다.ㅠ;;) 아래 법 사항 참조하세요..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1항.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 >
> >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하도급계약시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항상 부족하게 계약, 지급하는 것이지요... 남으면 미사용을 사유로 회수하기 어렵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닌지 하는것 때문에... 하지만 적정 계약, 지급하여 협력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협력사의 안전관련 마인드를 상승시키는... 전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용은 현장 안전관리자의 노력과 회사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겠죠
> >
> > 원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 > 또한 자기공사(발주자=시공사)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계상을 해야겠지요.
> > 과태료는 전액 미계상은 1000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 50%이하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발주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기준은 위 법조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하게 지급, 사용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선배님 그러면 일단 계약상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되었있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인지요..(위험도를 고려하여...)
> 그러면 발주자겸 시공사도 안전관리비도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정 책정을
> 하면은 된다는 것인지요....
> 그리고 과태료는 시공사등 협력사등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을때의 이야기인지,안전관리비를 계약상에 누락시켜을때의 이야기 인지...궁금합니다...제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여줘어 봅니다...

일단은.... 하도급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었다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공사금액100억에 안전관리비1만원(예를들어...) 이런식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원청에서 모든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이고, 하도업체 근로자의 안전화, 안전모 하나하나까지 모두 지급해야 말이되죠..

발주자 겸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고시)에 의한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지요.. 위험도를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은 하도급(하청)업체와의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말하는 거고요..

위에 말씀드린 과태료는 원도급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건이고,
사용에 관한 과태료는 전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이하, 75%이상은 800만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이하, 25%이상은 400만원이하, 25%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의무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현장은 계상의무와 사용의무를 동시에 지게 됩니다. 자기공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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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 > 업무수당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다" 항에 직.조.반장 등으로서 > > 1~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 >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 > 이 항목을 보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 > 월급말고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이 따로 나가는지요?? > ...



09-12-10 · 2k · 0
A : 안전점검 및 비상용 랜턴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2009-12-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할때나 비상용으로 화재발생시나 야 > > 간에 응급환자 후송할때 필요한 랜턴(건전지 및 수리비 포함)이 안전관 > > 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호용 렌턴(신호등)...



09-12-08 · 3.3k · 0
A : 안전화털이개

2009-12-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많은 안전관리자분들 감기 주의하시고여 ㅋㅋ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화 털이개가 올해 부터 안전관리비로 떨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법령 개정에 들어가두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 혹 이 상황에 대해 운영자님 알고 계십니까?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ㅋ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



09-12-06 · 2.8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의 사항.. ^^

2009-12-03, "살충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문사항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에 부가세는 제외 하는데. > 만약에 개인카드로 결재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하는지요.? > 그리고, 개인이 현금영수증 발생하여 구매한 것도 > 부가세를 제외하나요.?? > 간이영수증은 간이 영수증 금액 자체로 쓰나요..?? > 간이영수증 3만원을 끊었다고 치면. > 3만원을 적는건가요.??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



09-12-04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법령집은 교육시 교재로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비 넣으시면되겠네요 또한 법제처가시면 쉽게 검색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12-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아직 안전법령을 자세히 몰라서 > >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구입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산정할때 어느 항목에 넣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 > 올려요....1,안전관리자 각종 수당인가요 아님 안전교육비로 해야되나요??????



09-12-04 · 1.8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계산에서요..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산법으로하시고 만약 발주처 계산방식이나 원청계산 방식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비가 책정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적게 책정될 경우이니까요.감독관이나 공단에서나와서 안전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나오는건 없거든요. 2009-12-03, "리&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공사는 한전이 발주처입니다.. 산업안전관리비계산하는데 헤깔려서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 저희현장은 독특하게 송전선로공사라 설계서상의 크게는 송전분,토목분을 세분하면 송전설치분,송전제각분,토목기초분 세가지로 나...



09-12-04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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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동안전점검

150억에 하도급이 없을경우 안.보 협의체 대상은 아니지만 산.안.보위원회는 하셔야합니다. 합동점검도 노사합동점검이라구 2달 1회 실시합니다. 법령에 나와있지만 귀찮으니 직접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의날 행사를 하신다면 안전의날 행사직후 소장님 안전관리자 시공담당자1인 근로자대표와 각 공정별 대가리들 대리고 현장 한바뀌 도시면 됩니다. 행사가 없다면 귀찮으시더라도 2달에 1회는 꼭 위와같은 인원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차후에 관리감독관 방문시 점검을 한다는 증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2달에 1회도 정말...



09-12-04 · 1.9k · 0
A :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처

2009-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본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아닙니다. >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감리단에 제출하려 하는데 > 감리단에만 제출하면 되는지 군청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 제출해야 하는 곳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 약식 안전관리계획서라면 감리단, 발주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라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②항 : 건설업자 또는 주...



09-12-02 · 2k · 0
A : 안전교육

쉽게말해서 하청업체 밑으로 들어온 하청업체라는거죠 일단 하도급없체 신규자는 당연히 하는거구요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업체 신규자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밑에 하청업체는 불법일수도 있습니다. 2009-12-02,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사소한 질문에도 항상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교육중 신규자 교육 대상에 협력업체(하청)의 신규자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 감기 조심하세요. ^^



09-12-02 · 1.7k · 0
A : 안전교육

네..가능합니다.ㅎ 2009-12-02,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사소한 질문에도 항상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교육중 신규자 교육 대상에 협력업체(하청)의 신규자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 감기 조심하세요. ^^



09-12-03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9-12-01, "리&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송전선로현장입니다..보통 산에 진입로를 만들어서 작업은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실은 현장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무실이 주도로와 커브길로 인접해 있어 사무실 근로자들이 사고가 날수 있어 반사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 아니지만 안전관리비로 계산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사진첨부합니다.. 도로변이란게 좀 걸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무실입구에 설치한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



09-12-01 · 2k · 0
A : 인터넷에 자주 나오는 이둔안전관련회사에 관해서

인테넷에서 이둔을 치면 나옵니다. 안전분야는 감시단이 해당이 되는 곳 입니다. 감시단은 나중에 가셔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시기를... 가급적 작은 회사라도 정규직으로 가시기를... 2009-12-0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곳은 어떤가요??안전관리로써 경력을 쌓을려고 하는데 채용공고도 자주 나오고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네요.. > 아웃소싱인것 같긴한데 경력을 쌓을수 있는지 향후에 도움이 되는곳인지 > 알고 싶네요 아시는 분은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09-12-01 · 1.7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2009-12-01, "겨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워지는 요즘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가 명시 되어있지 않다면,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하는것이 맞는지요? > > 아니면,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 > 제 생각엔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하면 될것 같은데 맞는지요? > 근거자료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09-12-01 · 2.1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운영자님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입니다.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근거자료도 확인 가능할까요? 2009-12-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01, "겨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추워지는 요즘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 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비가 명시 되어있지 않다면,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하는것이 맞는지요? > > > > 아니면,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 > > > 제 생각엔 총공사비에...



09-12-01 · 1.9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3603번의 답변이 참조가 될 것 같군요...ㅜㅜ 2009-12-01, "겨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답변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 추가로 발주처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총공사비에서 계상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 입니다. 항상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근거자료도 확인 가능할까요? > > 2009-12-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01, "겨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추워지는 요즘 각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



09-12-0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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