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09-12-29 2.6k 0

본문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책정을 해야되는데....
> > > > 이와관련된 안전관리비는 꼭 이렇게 책정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시 법적인제제및 벌금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왜냐하면 근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요...???
> > > > 내년초에 건축이 들어 오는데... 막막하고,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 > > >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제가 예전에 답변했던 글을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 > >
> > > 협력업체(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종의 위험도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 안하셔도 됩니다. 협력업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매우 부족하게(?)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것을 협력업체에 지원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시 책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적용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보호구 값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위에서 말씀하신 하도급 안전관리비 0.3%는 일반적인 평균값이죠.(대부분 0.3%입니다.ㅠ;;) 아래 법 사항 참조하세요..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 > 1항.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9.28)
> > >
> > >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하도급계약시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항상 부족하게 계약, 지급하는 것이지요... 남으면 미사용을 사유로 회수하기 어렵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게 아닌지 하는것 때문에... 하지만 적정 계약, 지급하여 협력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협력사의 안전관련 마인드를 상승시키는... 전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용은 현장 안전관리자의 노력과 회사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겠죠
> > >
> > > 원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 > > 또한 자기공사(발주자=시공사)인 경우에는 시공사가 계상을 해야겠지요.
> > > 과태료는 전액 미계상은 1000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 50%이하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발주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계상기준은 위 법조항을 참조하시어 적정하게 지급, 사용하면 됩니다.
> > 감사합니다...
> > 선배님 그러면 일단 계약상에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되었있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인지요..(위험도를 고려하여...)
> > 그러면 발주자겸 시공사도 안전관리비도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정 책정을
> > 하면은 된다는 것인지요....
> > 그리고 과태료는 시공사등 협력사등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을때의 이야기인지,안전관리비를 계약상에 누락시켜을때의 이야기 인지...궁금합니다...제가 너무 몰라서 이렇게 여줘어 봅니다...
>
> 일단은.... 하도급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었다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공사금액100억에 안전관리비1만원(예를들어...) 이런식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원청에서 모든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이고, 하도업체 근로자의 안전화, 안전모 하나하나까지 모두 지급해야 말이되죠..
>
> 발주자 겸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 기준(고시)에 의한 대상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지요.. 위험도를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은 하도급(하청)업체와의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말하는 거고요..
>
> 위에 말씀드린 과태료는 원도급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건이고,
> 사용에 관한 과태료는 전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이하, 75%이상은 800만원이하, 50%이상은 600만원이하, 25%이상은 400만원이하, 25%미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의무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현장은 계상의무와 사용의무를 동시에 지게 됩니다. 자기공사이니까요...
선배님 고맙습니다...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감사합니다.



Q & A

전체 3,806건 12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여부

교통안전시설물(일반인, 일반차량을 위한)이 아닌 현장근로자와 공사차량의 추락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고 이를 위한 목적으로만 구입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12-01,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공아파트 현장내 토목관로공사후에 맨홀작업후 맨홀뚜껑이 아직없어서 라바콘설치를 하였습니다. 개구부에 합판박고 라바콘을 올려 놓았는데 라바콘이 안전관리비가 됩니까??



09-12-01 · 1.8k · 0
A : 안전화 먼지 털이기 구입

예전에는 안전화 털이개가 제외였는데 올해부터 안전화 털이개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네요 2009-11-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 먼지 털이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 > 안전관리비 항목에 들어갈수 있나요????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09-11-30 · 2.1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2009-11-28,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항목에 장내시경검사 항목이 없는데 장내시경검사를 해서 비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안전관리비 불 사용의 항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노동부 유권해석)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09-11-29 · 1.8k · 0
A : 안전화 깔창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2009-11-27, "아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를 계속 신고 다니면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 안전화를 일반 운동화와 같이 물로 세탁하는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깔창만 자주 바꿔서 신어주면 좋타고 들었습니다. > 그럼 안전화 깔창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



09-11-27 · 1.8k · 0
A : 안전화 깔창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넵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9-11-27 · 1.7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협력사가 하는 공사구역 안전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청의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라주시면 되구요 어디서 어디까지라는게 없습니다. 단 협력사 안전관리자니깐 서류작성에 관한건 협의를 보셔야겠네요 노동지청에 선임된 경우가 아니라면요 2009-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 > 제가 해야되는 일은 어느 부분까지이고 어떤일을 해야되는지.. > > 자세히좀 가르쳐 주세요...



09-11-26 · 2k · 0
AD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2009-1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사가 하는 공사구역 안전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 > 또한 원청의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라주시면 되구요 > > 어디서 어디까지라는게 없습니다. > > 단 협력사 안전관리자니깐 서류작성에 관한건 협의를 보셔야겠네요 > > 노동지청에 선임된 경우가 아니라면요 > > 2009-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 >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 > > > 제가 해야되는 일은 어느 부...



09-11-26 · 1.8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계가 아니라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아닙니까 만약 선임계라면 노동지청이 아닌 발주처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확실하게 어딘지 알아보시구요 정말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됐다면 안전점검일지 안전교육 회의 안전비내역서 등등 다 챙기셔야지요 자료실에 보시면 현장안전관리에 대해서 공사 전중후로 자세히 나와있던게 있더라구요 아니면 원청 안전관리지 올때까지 기다리시던지요 찾아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2009-11-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사가 하는 ...



09-11-26 · 2k · 0
A : 안전실무책

2009-11-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실무책을 살려고 하는데 추천서 없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실무책자를 소지하여 옆에 두게되면 좋겠지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은 자주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219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 또는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8번 자료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북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께서 좋은 안전실무책자를 소개하여 주시면 좋겠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1-25 · 1.8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사 셤볼때 보던건데 아무 시행규칙 찾아보시면 나와 있을겁니다. 특별교육은 해당공정 발생시 2시간이구요 매달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2시간인지 공정발생시만 2시간인지는 햇갈리네요 신규챙용겸 특별안전교육으로 2시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정말 2시간했다가는 꼰대 소장님에게 뺨 맞을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길... 2009-11-24, "초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 들자면 > 건설업 토목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작업인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 암석의 굴착작업을 총 인원 5명이 3개월 ...



09-11-24 · 2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전제일님 답변 감사합니다... 노동부에서 태클이 들어와 질문드리는건데요.. 감독관 왈 "현장 한곳에서만 암석 굴착작업 하는게 아니지 않는냐... 다음달에는 다른 구간에서도 암석 굴착을 했으니 같은 근로자 5명이라 해도 특별교육을 또 실시해야 되는거 않니냐..라고 우기는데 법적 근거나 법적 사항을 알고 싶어 그럽니다...



09-11-24 · 1.9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독관이 쌩트집 잡는것 같은데요 시행령 33조 1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를 보세요 근로감독관이 안전에 대해 잘 알고있는건 아닙니다. 노동부 점검나오면 꼭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같이 나오죠.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같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하고는 항상 좋은 관계유지하세요. 드러워도 어쩔수없습니다. 그냥 법조항 보여주시고 이렇게 나와있어서 했다.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몰랐다. 있다면 즉시 교육하겠다. 한번 봐줍쑈 그리고 서류만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2009-11-24, "초짜...



09-11-24 · 1.8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처음 현장 출입시 신규교육은 특별교육으로 갈음 할수 있으므로 2시간 교육 하시면 되겟죠? 그리고 특별교육이라함은 매월 실시가 아니라 작업의 발생,작업 내용 변경, 등 그런 사유가 있을때 실시하라고 나와있는거에요. 책에는.. 정말 특별교육 하자 없이 할려면 매일 해야해요. 고로 감독관이 꼬장부리는게 아니라 맞는 말 한거에요.. 어차피 어려운일 아니시니 서류 만들어 놓으세요! 매일 똑같은 공정이라면 말로써 해결하수도 있겠지만. 감독관 말처럼 작업방법이라든가,작업구간이라든가 바뀐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서 특별교육 한번 하심이 좋다고 생...



09-11-24 · 1.8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2009-11-24,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 현장 출입시 신규교육은 특별교육으로 갈음 할수 있으므로 > 2시간 교육 하시면 되겟죠? > 그리고 특별교육이라함은 매월 실시가 아니라 > 작업의 발생,작업 내용 변경, 등 > 그런 사유가 있을때 실시하라고 나와있는거에요. 책에는.. > 정말 특별교육 하자 없이 할려면 매일 해야해요. > 고로 감독관이 꼬장부리는게 아니라 맞는 말 한거에요.. > 어차피 어려운일 아니시니 서류 만들어 놓으세요! > 매일 똑같은 공정이라면 말로써 해결하수도 있겠지만. > 감독관 말처럼 ...



09-11-24 · 1.8k · 0
A : 특별안전교육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확히 해야한다면 그렇다는거에요.^^ 예를 들어 1톤이상 크레인 사용 관련 작업에는.. 작업계획서가 들어오겠죠?(차량계건설기계/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계획서상의 내용과 위험요인/대책 등 기타 내용들로 특별교육 실시 하시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작업이라면 한번 실시하고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작업위치,중량물의 종류,작업방법 등 작업반장이 이렇게하자,저렇게 하자,로 끝나는게 아니라 작업전 해당근로자 불러놓고 변경,수정 내용이 있으니 교육을 해야한다는거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구요.. 저의 의견이였을 뿐입니다. ...



09-11-24 · 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5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