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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12-30 2.3k 0

본문

2009-12-30,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만 해당 되어 있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만..
>
> 헌데 현장에 배정되어 보니.
> 공사 간접비로도 제 인건비를 또 받고 있더군요..
>
> 결국 발주처에 2중으로 제시하게 된거 같은데..
> 공사지연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되자..
> 발주처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 안전관리비의 제 인건비를 더이상 올리지 말고 작성하라고
> 하더군요..
>
> 이게 가능한지.. 전담으로 일하게 되는 안전관리자로써.
> 불이익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이중으로 정산한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처리를 한 기간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제외를 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착오로 잘못 정산한 경우 단속 이전이라면 감리원 등의 확인을 받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에서 당해 착오 분을 정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답변)

따라서 지난 동안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인건비 항목 중에서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각월의 사용내역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으로 긋고
'이 사용내역은 적용오류로서 익월 분에서 공제할 예정임' 등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 가서 안전관리비를 정리할 때에는 잘못 쓴 것이 있던 사용내역의 아래 등에다
빨간색으로
'이 금액은 지난 x월의 착오 분 x원을 공제한 금액임' 등 이라고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군요.

중요한 것은 만약 잘못된 사용내역이 있다면 관계기관의 단속 또는 적발 이전에 수정 또는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다음 달에 정리하기 이전 단속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달에 문제가 된 사용내역을 미리 수정 등의 조치를 함이 좋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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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건설현장에서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2010-01-12, "더러운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50억이 조금 넘는 철도 전기쪽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이라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또 시행해야 한다면 시간이랑 언제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우리나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들의 현실........ 현실이 어때서요?풉 ㅋㅋㅋ 환경교육 좀 하면 안되나?ㅋㅋㅋ



10-01-13 · 1.7k · 0
A : 건설현장에서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2010-01-13, "병맛"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1-12, "더러운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50억이 조금 넘는 철도 전기쪽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다름이 아이라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또 시행해야 한다면 시간이랑 언제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우리나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들의 현실........ > > 현실이 어때서요?풉 ㅋㅋㅋ > 환경교육 좀 ...



10-01-14 · 1.7k · 0
A : 건설현장에서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2010-01-14, "더러운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1-13, "병맛"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1-12, "더러운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0-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50억이 조금 넘는 철도 전기쪽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다름이 아이라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또 시행해야 한다면 시간이랑 언제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우리나라 건설...



10-01-15 · 1.6k · 0
A : 건설현장에서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성의 환경관련 교육은 없습니다. 법규상 안전교육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0-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억이 조금 넘는 철도 전기쪽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이라 환경교육도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또 시행해야 한다면 시간이랑 언제 하는지 아시는 분들의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10-01-12 · 1.6k · 0
A : 근로계약서

돈내기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하는건지 모르겠음 2010-01-11,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만약에 돈내기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금액등 기타 어떻게하시나요??? >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0-01-12 · 1.4k · 0
A : 하도급 안전교육 인수증

2010-01-11,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전교육을 직접하지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인수증?을 쓸려고 하려는데 그 인수증양식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도급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인수증 또는 지시서 등은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8번 자료인 각종지시서 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안전점검개선지시서, 작업중지지시서, 업무지시서 등이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



10-01-1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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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취소

취소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른회사 가셔서 선임보고 하면 자동으로 전에 선임된곳은 없어져요. 2010-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 > 다른회사로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 선임 취소 양식이 따로 > > 있는 건가요?? 아님 공단에 저나만 하면되는건가요???



10-01-11 · 2.2k · 0
A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종류

2010-01-08, "초자안전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된다는데! > 제출해야할 대상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



10-01-08 · 2k · 0
A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은?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0-01-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을 근로자ㅣ간이휴게소항목으로 하시나요 어떻게들 처리하고 계신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10-01-07 · 1.8k · 0
A : 건설안전기사를 추천

공사금액 800억이상의 경우 건설안전 1인을 필히 선임하여야 하지만 산업안전(산업)기사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10-01-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계시다면 > 건설안전기사를 추천합니다. > 경력이 2년정도 되셨다니 이왕 하실거면 건설안전족을 추천합니다. > 공사금액 800억이상이면 건설안전1인을 필히선임하여야 합니다. > 참고하ㅣ길............ > > > ----------------------------- > 2010-01-05, "안전기사" 님이 쓰...



10-01-06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시행령 12조와 별표3 별표4를 보시면 되겠네요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0-01-05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



10-01-05 · 2.4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월초정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딱히 몇일이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감리단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초정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딱히 몇일이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 감리단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 >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매월10일 정도는 괜찮을까요?



10-01-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딱히 10일이다 정해진건 없는데 저같은경우는 5일이전에 제출합니다. 안전관리비 정리하는거 길어야 2-3일면 다하기때문에 감리단 말 나오기전에 처리합니다. 왠만하면 감리단에서 서류안가져오냐? 하기전에 먼저 가져다 줘버리세요. 알아서 척척가져다 주면 마찰이 많이 줄어들더군요.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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