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10-01-05    1,290회    0건

본문

시행령 12조와 별표3 별표4를 보시면 되겠네요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