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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0-01-07 924회 0건

본문

ss안전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보온용손난로는 안전관리비집행이 어렵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신사례에도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손난로는 복리후생개념으로 보아
일반 현장관리비로는 집행이 가능하나 안전관리비집행은 어렵습니다.

근로자용 발열조끼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끼식의 타입에 건전지를 넣어 발열하는 형식인데요..
착용상 또는 작업상에 크게 불편한점이 없다면
발열조끼를 권장합니다.

그럼..오늘도 안전..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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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오지여서 겨울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
> 더군다나 몇일전 내린 눈까지 기온이 확 떨어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
> 그렇다 해서 한곳에 화목난로를 설치를 하였으니 작업반경이 너무 크고 길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여 어떤걸 해줄까 하다
>
> "보온용 손난로"를 구매 하려 합니다.
>
> 큰 가격은 아니지만 일단 안전관리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 3번. 개인보호구 항목
> 사.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
> 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
> 6번.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 비용
>
>
> 위 2항목을 근거로 어떠한 항목으로 적용되는지 혹은 위 사항으로도
> 사용불가한지?
>
>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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