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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종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1-08 2.0k 0

본문

2010-01-08, "초자안전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된다는데!
> 제출해야할 대상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61 페이지
Q & A 목록
A : 음주측정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 건설업에서 음주측정을 매일 ...



10-01-05 · 1.4k · 0
A : 음주측정

답변감사합니다...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 >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1-05 · 1.7k · 0
A : 음주측정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 건설업에서 음주측정을 매일 ...



10-01-05 · 1.8k · 0
A : 음주측정

답변감사합니다...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 >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1-05 · 1.8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요..

2009-12-30,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만 해당 되어 있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만.. > > 헌데 현장에 배정되어 보니. > 공사 간접비로도 제 인건비를 또 받고 있더군요.. > > 결국 발주처에 2중으로 제시하게 된거 같은데.. > 공사지연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되자.. > 발주처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 안전관리비의 제 인건비를 더이상 올리지 말고 작성하라고 > 하더군요.. > > 이게 가능한지.. 전담으...



09-12-30 · 2.3k · 0
A :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2009-12-31,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결국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안되어도 > 무관하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목별 사용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폐지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 안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항목에 치우지지 않도록 현장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3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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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출퇴근시간에

2009-12-30, "안전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퇴근시간에 현장으로 오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 > 그리고 눈이 너무 마니 와서 조기 퇴근시키다 사고가 나면 > >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8, 776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58나 776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30 · 1.7k · 0
A : 산악크레인과 철탑크레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http://pds71.cafe.daum.net/image/6/cafe/2008/03/12/20/18/47d7bbb832840 http://spi.emimg.com/patent/patent_img.tsp?id=2020050024124&s=b http://blog.naver.com/kwanghoikim/120091534317 http://kr.blog.yahoo.com/zzbb29/107.html 2009-12-29,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를 찾다보니 산악크레인과 철탑크레인이 검색되어 여쭤봅니다. > >...



09-12-29 · 1.7k · 0
A : 호이스트카 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처음 설치할때 함께 설치되었던 것이라면 곤란할 것 같구요...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12-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호이스트카를 자동으로 운행중에있습니다. 각 층에 설치된 자동문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같이 설치된 안전 난간대는 물론되겟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09-12-29 · 2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09-12-29 · 1.9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



09-12-29 · 1.9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



09-12-29 · 2.4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



09-12-29 · 2.6k · 0
A : 아웃소싱업체에

공사계약을 누구와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직발로 들어오는 업체라면 관여할필요는 없지만 시공사와 계약한 업체라면 신경쓰셔야됩니다 2009-12-29, "rlatmdrb"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리부분을 아웃소싱업체에 인계하였는데~직원이 한 20분정도 되십니다..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원청에서 하는겁니까 > 아님 아웃소싱업체 자발적으로 하는겁니까?? >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명단을 제가 가지고있어야 하는겁니까??



09-12-29 · 1.6k · 0
A : 환경 영향 평가서 문의???

연관성이 전혀없다고는 할수없지만 직접적인건 아닙니다. 회사내부규정이나 현장자체규정에 안전과 환경 업무를 같이보게 하는 경우가 많구요 특별히 어려운일아니면 공사측 도와준다 생각하고 하셔도 될듯하네요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께 여줘어 봅니다... > 안전이 환경 영향 평가서까지 작성 해야 하나요??? > 현재 소음 측정(매일)은 제가 하고 있네요....



09-12-2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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