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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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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1-08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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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초자안전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된다는데!
> 제출해야할 대상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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