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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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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15    1,3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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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몰겟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은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어떤기준에 의하는 가여
>
> 건설업체 와 산업체 각각 답변 바랍니다
>
> 예를 들면.. 금액이나 근로자수 등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과 산업기사(에전의 2급)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1. 토사석 채취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 제조업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제1차 금속산업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및장비제외)
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9.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그중 1인은 다음의 인력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있어서 기사와 산업기사가 차이가 날 뿐입니다.

-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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