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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를 이용한 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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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작성일10-01-12 9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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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내에서 로프를 이용한 고소작업 (예를 들면 빌딩유리 청소, 암벽등반, 송전탑 작업, 조선소에서 로프를 이용한 페인팅작업, 시추탑 조립 작업 등) 을 하는 인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 또한 안전교육 등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요건 등이 있는지요 ?

없다면, 작업장내에서 자체적인 안전교육만으로 충분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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