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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로프를 이용한 고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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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10-01-13 1,250회 0건

본문

달비계에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도 아니고,유해위험작업 중 위험작업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업무를 해야할 작업입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본사나,외부기관에서 나와서 물어봤을때..
현장가시죠!! 이럴순 없잖아요?

달비계 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 및 체크리스트로 관리를하시거나

(작업계획서 - 작업일시,위치,기간,해당업체,담당자 등..
체크리스트 - 메인/보조로프의 상태 및 규격 , 달기구-셔클등의, 젠다이, 하부작업반경 표시 및 출입인원 통제,로프보호조치-가죽보호대등 쓸림방지..등 )

위험성평가에 같이 연결시켜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한다는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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