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화약주임 현장 상주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화약주임 현장 상주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1-14    1,279회    0건

본문

2010-01-13, "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화약주임이 발파작업할시에 현장상주해야하나요?
> 천공작업등 발파관련작업시에는 무조건 현장상주하는것이 산안법으로
>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있어서는 화약주임이 천공작업 등 발파 관련 작업 시
무조건 현장에 상주하라는 규정은 없는 듯 합니다.

또한, 타법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령, 시행규칙보다 하위인 지침이나 고시 등에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파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중에서
4.1.1 작업시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1) 화약류나 발파기재의 수송, 취급, 저장 및 사용은 발파작업에 충분한 경험
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NATM 공법 중에서
5.5 발파작업
(1) 발파는 선임된 발파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1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