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 서류
2010-01-22,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인데 공사 금액이 1500억원이 넘습니다..
>
> 현재 완전 초짜인제가 안전관리자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
>
> 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마니 있습니다..
>
>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는 하도급 업체 소장이 선임되면 그 양식 사본을
>
> 받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님 다른 말인가요?
>
> 그리고 작업계획서는 무엇인가요? 현재 토목만 들어와서 대지 정리를
>
> 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련 계획서를 받는건가요?
>
> 또 외부안전교육...
|
A : 일일 안전교육
보통 조회시하는데 알아서하시구요
행사는 소장님하고 상의하시던지 아니면 공사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전 현장에서 했던거 자료 받으셔서 하시면되구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개시보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010-01-21,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일 안전교육을 아침조회시간에 하는건가요??
>
> 그리고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외부안전교육이랑 무재해 개시보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 무엇
>
> 인가요??
|
A : 초보 안전관리자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파트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오늘 했습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일단 먼저 제가 먼저 선임 되었구요... 다음에
>
> 다른 안전관리자 들이 순차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
> 제가 먼저 와서 만들어야 되는 서류나 필요한 것들즘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
|
A : 건기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있지 않은경우
2010-01-19, "최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에서는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등이 전혀
>
>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1.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을까요?
>
> 통상 발주시 내역에 안전점검비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
> 2. 그외의 항목(특히, 교통통행안전대책비-교통표지판, PE방호벽,
>
> 통행신호수 인건비등)들도 통상 계상이 되어 있나요? 즉, 많은 공사에
>
> 계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에서만 누락...
|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판단금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0-01-15, "안전으로 살아남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금액 판단 기준인데
>
> 예를 들어 토목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 금액 120억이고 이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착찰률을 적용하여 실제 수주 금액은 85억 이며 1차 수주 회사는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금액이 55억 이다고 한다면
>
> 1.안전관리자 선임시 판단이 되는 공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의 금액은 자재비를 포함한 가격이고 하도급 회사 금액은 자재...
|
A : 화약보관소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2010-01-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약보관소가 공사내역서에 없으면
>
> 안전관리비로 털어도 무관한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는 타법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약보관소(화약류 취급소)는 타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등)에 의거 설치될 수 있는
내역이므로 공사내역에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정산...
|
A : 화약보관소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0-0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1-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화약보관소가 공사내역서에 없으면
> >
> > 안전관리비로 털어도 무관한가요??
> >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에는 타법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화약보관소(화...
|
A : 화약보관소 안전점검에 관한 권한 문의 입니다???
먼저 외주로 들어온거면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직발이면 상관하지 마시고 원청이나 협력사쪽이면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정은 원청및 협력사 소관입니다. 통제 받기 싫으면 법조항을 가지고 오라고하세요.
2010-0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화약류 보관소가 2곳이 있습니다...현장내에서 발파가 1,2공구로 나누어져서 하도급업체에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화약보관소도 안전관리자가 확인,감독,점검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업체 2곳에 화약주임 2명...
|
A : 화약보관소 안전점검에 관한 권한 문의 입니다???
2010-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외주로 들어온거면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직발이면 상관하지 마시고 원청이나 협력사쪽이면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정은 원청및 협력사 소관입니다. 통제 받기 싫으면 법조항을 가지고 오라고하세요.
>
> 2010-0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화약류 보관소가 2곳이 있습니다...현장내에서 발파가 1,2공구로 나누어져서 하도급업체에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그러면 화약보관소도 안전관리자가 확인,감독,점검을 할...
|
▶ A : 안전관리자 이직 관련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일까지 기다리는 중에 인수자가 오면 인계해주고 안오면 다른회사로 출근하면서 새로운 신임이 오면 인계하러
온다고 하면됩니다.
오기싫으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업무내용과 보관중일 화일과 위치, 기타 진행사항들을
한장에 작성하여 관리과장이나 대신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인수하고
소장님 확인을 받으면 서로 좋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신임자가 오면 인계하러 하루 정도 온다고 하면
더 좋아 하구요.
|
A : 안전~~
안받으셔두되구 받으셔두 상관 없습니다. 단지 다른곳에 가셔서 선임되셨을경우 직무교육을 안받으셨으면 받으셔야겠지요 취소하시려면 당연히 신청한곳에 하시면 되겠네요
2010-01-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직을 준비중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일단 관리자 선임은 되어있고
>
> 직무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이번달 18~23일까지 직무교육일정이 나와
>
> 있습니다.. 그런데 25일쯤 다른회사 안전관리자로 갈꺼 같은데..
>
> 직무교육을 받고 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님 직무교육을 안받아도
>
> 상관이...
|
A : 안전~~
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01-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받으셔두되구 받으셔두 상관 없습니다. 단지 다른곳에 가셔서 선임되셨을경우 직무교육을 안받으셨으면 받으셔야겠지요 취소하시려면 당연히 신청한곳에 하시면 되겠네요
>
> 2010-01-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직을 준비중인 안전관리자 입니다... 일단 관리자 선임은 되어있고
> >
> > 직무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이번달 18~23일까지 직무교육일정이 나와
> >
> > 있습니다.. 그런데 25...
|
A : 안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부활로 인해서.. 2009년1월1일 이후로 선임되신분은 무조건 받으셔야한다는거죠.. 즉, 지금받으셔도 되고, 다음현장 가셔서 받으셔도 되고, 편할대로 하세요. 어차피 받아야하는거니까요.ㅎ
즉,현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거죠.. ㅇㅋ?
2010-01-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2010-01-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받으셔두되구 받으셔두 상관 없습니다. 단지 다른곳에 가셔서 선임되셨을경우 직무교육을 안받으...
|
A : 계단식옹벽시공 안전관리계획
사진은 여기 참조 -->> 버트리스(게단식옹벽)시공사진 보기
2010-01-12,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면안정공사시 계단식 옹벽을 설치할예정입니다. 접해보지 못한 공종이라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난간설치나 발판등 실제로 공사를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안전시설물 설치사진도 있으면 같이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아래 찾아보시면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한테 질의해보시구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되는 항목이라서요
2010-01-12,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겨울철에 근로자들에게 손난로 또는 핫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 발열조끼나 아이스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
> 이것도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