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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있지 않은경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1-19 2.8k 0

본문

2010-01-19, "최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에서는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등이 전혀
>
>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1.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을까요?
>
> 통상 발주시 내역에 안전점검비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
> 2. 그외의 항목(특히, 교통통행안전대책비-교통표지판, PE방호벽,
>
> 통행신호수 인건비등)들도 통상 계상이 되어 있나요? 즉, 많은 공사에
>
> 계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에서만 누락된것인지 알고
>
> 싶은겁니다.
>
> 3. 혹자는 위에 언급한 교통표지판, PE방호벽등의 시설물과 인건비를
>
> 안전관리비(건기법)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
> 그렇다면 통행안전대책비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2. 따라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 등은
설계변경을 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공사에 있어서 계상되는 부분이지만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통행안전대책비용은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 계획 비용
(1)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규격, 내용 포함)
(2)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3)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비
(4)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비
2) 교통소통 대책 비용
(1)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상황에 대한 관련 비용
(2) 공사 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공사용 도로 설치에 관련 비용
(3)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도대책 강구비용
(4)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 비용
(5)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 비용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1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가 해임시..?

2010-02-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인여러분...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 -------------------------------------- > > 질문 : 안전관리자가 이직을 하여 현장이 공석입니다. > 언제까지 새로 채용하여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산안법상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 > 고맙습니다. 15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전 안전관리자가 다른현장이나 다른회사에서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부에는...



10-02-21 · 1.9k · 0
A : 안전관리자가 해임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하지만 해임되면 전화한통화 해주는 센스~ 노동부에 전화한통해서 해임한다고 하면 됩니다. 2010-02-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2-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인여러분...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 > > -------------------------------------- > > > > 질문 : 안전관리자가 이직을 하여 현장이 공석입니다. > > 언제까지 새로 채용하여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 산안법...



10-02-22 · 2k · 0
A : 안전일지 인원 부분에 대하여

머리가 아프시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지도원에 연락하여 준비할 관련 서류의 목록 및 양식을 부탁해서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2010-02-19,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있는 현장은 인원파악이 엉망입니다. > 협력업체 인원은 공사 일보를 통해서 파악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맞지 않고, > 원청사 직원들 출근 여부는 기록이 없습니다. -_-; > 적당히 공사일보를 통해서 협력업체 출결은 파악하고, > 원청사 직원은 대충 맞추고 있는데요. > 이렇게 하다간 나중에 무재해 달성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뭔가 ...



10-02-20 · 1.7k · 0
A : 계단식옹벽시공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2010-02-1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계단식옹벽시공이 다음주 부터실시되는데요.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시공중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자가 해야될일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위험공종이라 제가 빠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계단식 옹벽 시공 시 안전 상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다음의 사항이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 합니다. 1) 건설장비(백호, 크레인, 덤프트럭 등)사용 시 안전 2) 일반차량과 일반인의 통행에 따른 안전 3)...



10-02-19 · 2.4k · 0
A : 하절기 안전대책(제조업)

2010-02-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하절기 안전관리대책을 만들라 하는데 > > 처음이라 어떤내용으로 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착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는 건설안전을 위주로 하다보니 제조업에 대한 별도의 하절기 안전관리대책은 없습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16번 자료인 한여름철 근로자 건강장해 ...



10-02-18 · 1.7k · 0
A : 건설업 채용시 안전교육 시간?

2010-02-18, "인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채용시 안전교육 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 >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을 보니, > 건설업, 건설업 이외...이렇게 분류가 되있는게 아니라.. > > 일용직(1시간), 일용직 제외(8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 그럼, > > 건설업이라 할 지라도 일용직이 아닌 사람은 채용시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



10-02-1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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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급여 정산시..

2010-02-17,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급여 정산시 총급액을 정산해야만하나요??? > 안전관리비가 부족해서 수당부분만 정산할려고하는데... > 예 기본급 170만원 수당 80만원일 경우 수당부분인 80만원만 정산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수당(자격수당 및 학자금, 현장수당, 식대 등)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



10-02-17 · 2k · 0
A :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급여 정산시..

제수당이라고 해서 직급별로 차이가있는데 괜찮은가요??



10-02-17 · 1.7k · 0
A :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급여 정산시..

2010-02-17,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수당이라고 해서 직급별로 차이가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제수당이라함은 여러가지의 수당을 묶어서 지칭하는 말로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정기적이고 같은 직급에 있어서 일률적(동등적)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2-17 · 1.9k · 0
A : 근로자 컨테이너 휴계실 안전관리비 대상 여부

2010-02-1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근로자 휴계실을 일반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사용하려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 내의 휴게시설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10-02-11 · 2.5k · 0
A : 안전관련 상을 아시는데로 알려주세요`~

2010-02-11, "경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 종사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관련 해서 여러가지 상이 있는데 > > 예를들어, 안전보건경영대상, 우수사례 발표회 등... > >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는 안전관련 상을 아시는데로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주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의 날 시상(주최 : 한국안전관리사협회 / 후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건설안전인 상(주최 :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CSMA) / 후원 : 한국산업안...



10-02-11 · 1.7k · 0
A : 안전관련 상을 아시는데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많은 상복이 터지는 한해가 됐음 좋겠어요~



10-02-11 · 1.4k · 0
A : 전문건설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2010-02-1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안전관리자 말고 > > 협력사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제가 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잘몰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 >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협력사 안전관리자라도 하는 업무는 원청사 안전관리자와 대동소이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10-02-10 · 2.7k · 0
A : 안전보조원

2010-02-10,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조원으로 지정을 할려면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곳은 어디인지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의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업무(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면 상관없습니다. 인건비는 100%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조원을 임명할 때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 허락을...



10-02-10 · 1.8k · 0
A :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사용시...??

초과분에 대해서 발주처가 인정하여 주지 않는 한 시공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즉,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근거보다는 유권해석에서는 발주처와 계약관련 및 공사관계법령에 의해 조율하라는 정도의 답변뿐입니다. 2010-0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사용시 누가 부담을 하나요...?? > 공사비에서 부담하는지 아님 회사에서 부담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법적근거도 있으면 더 좋고요 ㅋㅋ



10-02-10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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