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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있지 않은경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1-19 2.8k 0

본문

2010-01-19, "최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에서는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등이 전혀
>
>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1.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을까요?
>
> 통상 발주시 내역에 안전점검비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
> 2. 그외의 항목(특히, 교통통행안전대책비-교통표지판, PE방호벽,
>
> 통행신호수 인건비등)들도 통상 계상이 되어 있나요? 즉, 많은 공사에
>
> 계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에서만 누락된것인지 알고
>
> 싶은겁니다.
>
> 3. 혹자는 위에 언급한 교통표지판, PE방호벽등의 시설물과 인건비를
>
> 안전관리비(건기법)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
> 그렇다면 통행안전대책비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비처럼 일정한 요율에 의해
산출되는 것(총공사비의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음)이 아니며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기본비용과 현장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에
따른 법에 규정된 안전관리비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별도비용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따라서, 건.기.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거
공사비에서 사용하며 사용내역의 산출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가기준, 관련 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공사발주 시에 내역에 발주처가 계상하여야 함,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정산하는
양식은 없음 - 계약당사자인 발주처와 협의 처리하여야 함)


2. 따라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 등은
설계변경을 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공사에 있어서 계상되는 부분이지만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통행안전대책비용은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 계획 비용
(1)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규격, 내용 포함)
(2)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3)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비
(4)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비
2) 교통소통 대책 비용
(1)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상황에 대한 관련 비용
(2) 공사 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공사용 도로 설치에 관련 비용
(3)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도대책 강구비용
(4)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 비용
(5)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 비용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17 페이지
Q & A 목록
A : 하도급 안전교육 인수증

2010-01-11,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전교육을 직접하지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인수증?을 쓸려고 하려는데 그 인수증양식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도급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인수증 또는 지시서 등은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8번 자료인 각종지시서 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안전점검개선지시서, 작업중지지시서, 업무지시서 등이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



10-01-11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취소

취소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른회사 가셔서 선임보고 하면 자동으로 전에 선임된곳은 없어져요. 2010-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 > 다른회사로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 선임 취소 양식이 따로 > > 있는 건가요?? 아님 공단에 저나만 하면되는건가요???



10-01-11 · 2.2k · 0
A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종류

2010-01-08, "초자안전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된다는데! > 제출해야할 대상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



10-01-08 · 2k · 0
A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은?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0-01-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을 근로자ㅣ간이휴게소항목으로 하시나요 어떻게들 처리하고 계신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10-01-07 · 1.8k · 0
건설안전기사를 추천

건설현장에 계시다면 건설안전기사를 추천합니다. 경력이 2년정도 되셨다니 이왕 하실거면 건설안전족을 추천합니다. 공사금액 800억이상이면 건설안전1인을 필히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하ㅣ길............ ----------------------------- 2010-01-05,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있구요 > 현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재직중이네요 > 올해 공부좀 해서 자격증좀 따볼려구하는데 생각하고있는거는 위험물과 건설안전 그리고 소방입니다. > 위험물은 공부중이구요 건설안전을 조금씩 하려...



10-01-06 · 1.3k · 0
A : 건설안전기사를 추천

공사금액 800억이상의 경우 건설안전 1인을 필히 선임하여야 하지만 산업안전(산업)기사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10-01-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계시다면 > 건설안전기사를 추천합니다. > 경력이 2년정도 되셨다니 이왕 하실거면 건설안전족을 추천합니다. > 공사금액 800억이상이면 건설안전1인을 필히선임하여야 합니다. > 참고하ㅣ길............ > > > ----------------------------- > 2010-01-05, "안전기사" 님이 쓰...



10-01-0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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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시행령 12조와 별표3 별표4를 보시면 되겠네요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0-01-05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



10-01-05 · 2.4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월초정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딱히 몇일이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감리단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초정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딱히 몇일이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 감리단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 >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매월10일 정도는 괜찮을까요?



10-01-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딱히 10일이다 정해진건 없는데 저같은경우는 5일이전에 제출합니다. 안전관리비 정리하는거 길어야 2-3일면 다하기때문에 감리단 말 나오기전에 처리합니다. 왠만하면 감리단에서 서류안가져오냐? 하기전에 먼저 가져다 줘버리세요. 알아서 척척가져다 주면 마찰이 많이 줄어들더군요.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요..

2009-12-30,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만 해당 되어 있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만.. > > 헌데 현장에 배정되어 보니. > 공사 간접비로도 제 인건비를 또 받고 있더군요.. > > 결국 발주처에 2중으로 제시하게 된거 같은데.. > 공사지연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되자.. > 발주처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 안전관리비의 제 인건비를 더이상 올리지 말고 작성하라고 > 하더군요.. > > 이게 가능한지.. 전담으...



09-12-30 · 2.3k · 0
A : 호이스트카 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처음 설치할때 함께 설치되었던 것이라면 곤란할 것 같구요...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12-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호이스트카를 자동으로 운행중에있습니다. 각 층에 설치된 자동문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같이 설치된 안전 난간대는 물론되겟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09-12-29 · 2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09-12-2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



09-12-2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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