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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보 안전관리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1-19 2.4k 0

본문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파트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오늘 했습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일단 먼저 제가 먼저 선임 되었구요... 다음에
>
> 다른 안전관리자 들이 순차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
> 제가 먼저 와서 만들어야 되는 서류나 필요한 것들즘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세요.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기타자료에 있는
- 219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특별교육 등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6. 대관 업무(해당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17 페이지
Q & A 목록
A : 하도급 안전교육 인수증

2010-01-11,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전교육을 직접하지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인수증?을 쓸려고 하려는데 그 인수증양식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하도급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인수증 또는 지시서 등은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8번 자료인 각종지시서 샘플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안전점검개선지시서, 작업중지지시서, 업무지시서 등이 있습니다. 2. 안전교육은 ...



10-01-11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취소

취소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른회사 가셔서 선임보고 하면 자동으로 전에 선임된곳은 없어져요. 2010-01-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 > 다른회사로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 선임 취소 양식이 따로 > > 있는 건가요?? 아님 공단에 저나만 하면되는건가요???



10-01-11 · 2.2k · 0
A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종류

2010-01-08, "초자안전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된다는데! > 제출해야할 대상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



10-01-08 · 2k · 0
A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은?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0-01-07,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호이스트 운전원 대기실의 안전관리비 처리항목을 근로자ㅣ간이휴게소항목으로 하시나요 어떻게들 처리하고 계신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10-01-07 · 1.8k · 0
건설안전기사를 추천

건설현장에 계시다면 건설안전기사를 추천합니다. 경력이 2년정도 되셨다니 이왕 하실거면 건설안전족을 추천합니다. 공사금액 800억이상이면 건설안전1인을 필히선임하여야 합니다. 참고하ㅣ길............ ----------------------------- 2010-01-05,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있구요 > 현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재직중이네요 > 올해 공부좀 해서 자격증좀 따볼려구하는데 생각하고있는거는 위험물과 건설안전 그리고 소방입니다. > 위험물은 공부중이구요 건설안전을 조금씩 하려...



10-01-06 · 1.3k · 0
A : 건설안전기사를 추천

공사금액 800억이상의 경우 건설안전 1인을 필히 선임하여야 하지만 산업안전(산업)기사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10-01-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계시다면 > 건설안전기사를 추천합니다. > 경력이 2년정도 되셨다니 이왕 하실거면 건설안전족을 추천합니다. > 공사금액 800억이상이면 건설안전1인을 필히선임하여야 합니다. > 참고하ㅣ길............ > > > ----------------------------- > 2010-01-05, "안전기사" 님이 쓰...



10-01-0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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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시행령 12조와 별표3 별표4를 보시면 되겠네요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10-01-05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2010-01-05, "질문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8000억 공사인데. 공사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런 안전관리자들도 많이 빠졌었죠. > 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다시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 > 안전관리자 선임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겁니까.? > 그리고 몇명을 선임해야 되는겁니까.? > > 몇조, 몇항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



10-01-05 · 2.4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월초정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딱히 몇일이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감리단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초정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딱히 몇일이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 감리단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 >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매월10일 정도는 괜찮을까요?



10-01-05 · 1.7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딱히 10일이다 정해진건 없는데 저같은경우는 5일이전에 제출합니다. 안전관리비 정리하는거 길어야 2-3일면 다하기때문에 감리단 말 나오기전에 처리합니다. 왠만하면 감리단에서 서류안가져오냐? 하기전에 먼저 가져다 줘버리세요. 알아서 척척가져다 주면 마찰이 많이 줄어들더군요.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요..

2009-12-30,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만 해당 되어 있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만.. > > 헌데 현장에 배정되어 보니. > 공사 간접비로도 제 인건비를 또 받고 있더군요.. > > 결국 발주처에 2중으로 제시하게 된거 같은데.. > 공사지연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되자.. > 발주처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 안전관리비의 제 인건비를 더이상 올리지 말고 작성하라고 > 하더군요.. > > 이게 가능한지.. 전담으...



09-12-30 · 2.3k · 0
A : 호이스트카 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처음 설치할때 함께 설치되었던 것이라면 곤란할 것 같구요...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12-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호이스트카를 자동으로 운행중에있습니다. 각 층에 설치된 자동문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같이 설치된 안전 난간대는 물론되겟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09-12-29 · 2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09-12-2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



09-12-2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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