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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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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1-22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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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인데 공사 금액이 1500억원이 넘습니다..
>
> 현재 완전 초짜인제가 안전관리자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
>
> 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마니 있습니다..
>
>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는 하도급 업체 소장이 선임되면 그 양식 사본을
>
> 받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님 다른 말인가요?
>
> 그리고 작업계획서는 무엇인가요? 현재 토목만 들어와서 대지 정리를
>
> 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련 계획서를 받는건가요?
>
> 또 외부안전교육 및 외부회의자료 단속점검방문일지랑 유관기관안전점
>
> 검 발주처 안전점검 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
>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정기안전점검이랑.같이
>
> 이야기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책임자선임은 원청과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으므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2. 현재 토목만 있다면 계획서자료에 있는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양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식/서식에 있는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등을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자료실 > 기타자료 15번 자료인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16 페이지
▶ A : 안전 서류
 

2010-01-22,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인데 공사 금액이 1500억원이 ...
10-01-22 · 1.7k · 0
A : 일일 안전교육
 

보통 조회시하는데 알아서하시구요 행사는 소장님하고 상의하시던지 아니면 공사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전 현장에서 ...
10-01-21 · 1.7k · 0
A : 초보 안전관리자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파트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오늘 했습니다...
10-01-19 · 2.4k · 0
A : 건기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있지 않은경우
 

2010-01-19, "최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에서는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
10-01-19 · 2.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판단금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0-01-15, "안전으로 살아남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10-01-15 · 2.1k · 0
A : 화약보관소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2010-01-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약보관소가 공사내역서에 없으면 > > 안전관...
10-01-15 · 1.8k · 0
A : 화약보관소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0-0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1-15, "초보안...
10-01-16 · 1.9k · 0
A : 화약보관소 안전점검에 관한 권한 문의 입니다???
 

먼저 외주로 들어온거면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직발이면 상관하지 마시고 원청이나 협력사쪽이면 현장내에서 ...
10-01-15 · 1.8k · 0
A : 화약보관소 안전점검에 관한 권한 문의 입니다???
 

2010-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외주로 들어온거면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10-01-15 · 1.9k · 0
A : 안전관리자 이직 관련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일까지 기다리는 중에 인수자가 오면 인계해주고 안오면 다른회사로 출근하면서 새로...
10-01-14 · 1.8k · 0
A : 안전~~
 

안받으셔두되구 받으셔두 상관 없습니다. 단지 다른곳에 가셔서 선임되셨을경우 직무교육을 안받으셨으면 받으셔야겠...
10-01-13 · 1.7k · 0
A : 안전~~
 

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0-01-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10-01-13 · 2k · 0
A : 안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부활로 인해서.. 2009년1월1일 이후로 선임되신분은 무조건 받으셔야한다는거죠.. 즉,...
10-01-13 · 1.6k · 0
A : 계단식옹벽시공 안전관리계획
 

사진은 여기 참조 -->> 버트리스(게단식옹벽)시공사진 보기 2010-01-12, "김순태" 님이 쓰신...
10-01-12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아래 찾아보시면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한테 질의해보시구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되는 ...
10-01-12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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