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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의 건

페이지 정보

   방법은 찾아야죠 작성일10-01-22 1.3k 0

본문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할때에는 공동도급협약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 안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처리방법,
처리기준 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쪽에 물어보시면 알고 있을겁니다.

보통은 지분율에 따라 산재건수를 나눠갖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한 회사에서 처리해야하므로..
이에대한 산재처리 순서 또한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공동도급협약서를 찾아보세요... 이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0-01-22,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공동도급으로 수주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산재가 발생하였는데 주도급말고 지분율이 낮은 도급사에도 영향이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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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기사로 대기환경기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까?

대기환경기사로 보건관리자 선임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안전기사로 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본적이 없군요. 시간이 나신다면 기업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0-01-26, "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로 대기환경기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까? >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10-01-27 · 1.9k · 0
A : 69세

저는 연세드신 분이 다른 업종에서 일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첨부하여도 사고발생시에는 해답이 없으니까요! 저도 협력업체에서 사정을 하도해서 사람이니까 확인서(협력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것)를 받고 채용하였는데 결국은 일이 터지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현장소장(또는 공사과장)이 협력사 사장과 협력사 소장에게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010-01-25,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69세 되신분이 일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예를 들...



10-01-25 · 1.6k · 0
A : 69세

그건 님이 판단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설현장에서 고령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이유는 고령자 분들이 사고 날 확률이 많기 때문이죠! 님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채용해되 되고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채용하지 않을때는 그분한테 잘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부 시책중 고령자 장려정책이란것이 있습니다. 법에 걸리면 안되죠!! 2010-01-2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연세드신 분이 다른 업종에서 일을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아무리 첨부하여도 사고발생시에는 해답이 없으니까요! > 저도...



10-01-27 · 1.4k · 0
A : 69세

취업연령제한이 없어지면서....ㅠㅠ 그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시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안전사고 및 근골격계,심혈관계질환 발병 등..) 고령자 연령제한에 대한 내용 하나 넣으세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내용 기재 하시고.. 협의체 회의 등 내용 전파하시구.. 뭐~ 이 방법이 좋을 듯 싶네요.. 짧은 소견이였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 2010-01-25,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69세 되신분이 일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예를 들어 건강진단서첨부 라던가... > 아신는분들...



10-01-27 · 1.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수

맞습니다.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2010-01-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내용을 보면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와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 인원 9인이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시 인원제외) , 명예산업안전 > 감독관 > > 이렇게 해서 최대 10명이라고 할때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해야하니까.... > >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인가요 ...



10-01-25 · 1.6k · 0
A : 근로자가 회사에 얘기도 하지 않고..

담당자시라면 근무했다는 정도만 알아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일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사람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들어온건지 직영인지 협력사 직영인지 알아보시구요 작업을 시켰던 작업반장 불러다가 작업당시 사고관련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등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또한 진술서를 1차적으로 확보해 두시구요 근로복지공단도 요양신청서 들어왔다고 무조건 산재처리 해주는거 아닙니다. 공단쪽으로 한번 찾아가봐서 사건 담당자하고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010-01-2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10-01-25 · 1.4k · 0
A : 근로자가 회사에 얘기도 하지 않고..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보내온 서류에 요양신청서를 보시면 근로자 신분,사고경위,소속여부등이 적어져 있을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사고일자, 출력일보,작업내용,소속관계자의 사고 인지여부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요양신청자가 현장이 아닌 그외의 요인이 있었는가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는게 좋을듯 싶고요. 회사에서 정확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면 근로자가 우선시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세요.. 2010-01-2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



10-01-25 · 1.4k · 0
▶ A : 산재처리의 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할때에는 공동도급협약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 안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처리방법, 처리기준 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재처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쪽에 물어보시면 알고 있을겁니다. 보통은 지분율에 따라 산재건수를 나눠갖습니다. 하지만 산재처리는 한 회사에서 처리해야하므로.. 이에대한 산재처리 순서 또한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공동도급협약서를 찾아보세요... 이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0-01-22,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10-01-22 · 1.3k · 0
A : 안전 서류

2010-01-22,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인데 공사 금액이 1500억원이 넘습니다.. > > 현재 완전 초짜인제가 안전관리자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 > > 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마니 있습니다.. > >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는 하도급 업체 소장이 선임되면 그 양식 사본을 > > 받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님 다른 말인가요? > > 그리고 작업계획서는 무엇인가요? 현재 토목만 들어와서 대지 정리를 > > 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련 계획서를 받는건가요? > > 또 외부안전교육...



10-01-22 · 1.5k · 0
A : 신규자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설비·기계 및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0-01-21,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자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요 > > 교육내용이 모모 있어요???



10-01-21 · 1.6k · 0
A : 외부쌍줄비계 관련

안됩니다. 이유는 주목적이 작업이니까요 혹시 모르니 해당지역 근로감독관에게 질의해보세요 2010-01-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외부 비계작업시 하부 침하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하려고하는데. > 붕괴방지용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 가설공사 내역에는 없습니다...



10-01-21 · 1.6k · 0
A : 외부쌍줄비계 관련

2010-01-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외부 비계작업시 하부 침하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하려고하는데. > 붕괴방지용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 가설공사 내역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 외부비계는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비계 침하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



10-01-21 · 1.7k · 0
A : 일일 안전교육

보통 조회시하는데 알아서하시구요 행사는 소장님하고 상의하시던지 아니면 공사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전 현장에서 했던거 자료 받으셔서 하시면되구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개시보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010-01-21,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일 안전교육을 아침조회시간에 하는건가요?? > > 그리고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외부안전교육이랑 무재해 개시보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 무엇 > > 인가요??



10-01-21 · 1.5k · 0
A : 무재해 개시 보고

이것저것 따져봐서 산정시간이 100만시간에 대당되시면 그게 1배수가 되는거요 2백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00만시간 다채우시고 공단에서 인증서 받으시면 2배수로 넘어가는겁니다. 100만 1시간부터 시작 2010-01-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개시 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총 공사 금액에 1500억원 정도 되요 > > 무재해 산정시간이 100만시간으로 나왔는데 그게 1배수인가요?? > > 공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100만시간을 다 채우면 2배수로 되는건가요?? > >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10-01-21 · 1.6k · 0
A : 하도급업체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이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 > 해야 하나요?? 그 법 조항이 몇조 몇항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10-01-20 · 1.6k · 0
A : ㅇ

비슷할것 같습니다. 큰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삼환이 조금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10대 기업정도가 괜찮고 나머지는 가급적 정직으로 가심이...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용건설이 나은가요 아님 삼환기업이 나은가요?? > > 둘다 계약직인데........



10-01-20 · 1.3k · 0
A : 초보 안전관리자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파트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오늘 했습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일단 먼저 제가 먼저 선임 되었구요... 다음에 > > 다른 안전관리자 들이 순차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 > 제가 먼저 와서 만들어야 되는 서류나 필요한 것들즘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



10-01-19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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