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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가 회사에 얘기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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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01-25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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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시라면 근무했다는 정도만 알아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일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사람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들어온건지 직영인지 협력사 직영인지 알아보시구요 작업을 시켰던 작업반장 불러다가 작업당시 사고관련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등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또한 진술서를 1차적으로 확보해 두시구요 근로복지공단도 요양신청서 들어왔다고 무조건 산재처리 해주는거 아닙니다. 공단쪽으로 한번 찾아가봐서 사건 담당자하고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010-01-2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네요..
> 그래서, 자료보완 요청공문이 팩스로 왔는데..
> 그 사고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서류를 달라고 하네요..
> 날인거부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참나, 요새는 인터넷 같은 것으로 제출하기도 하는데 ..
> 날인을 거부했다고 하니 나 이거 참..
> 근로자가 사무실에 와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
> 날인거부라고 하니 나 참 어이가 없네요..
> 사고관련자료를 보내달라고도 하는데..
> 알아야 주죠..
> 이것도 만들어서 주어야 하는지..
> 지금 아는 것이라고는 그사람이 우리현장에서 근무하기는 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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