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수

페이지 정보

안전맨    10-01-25     1.6k    0

본문

맞습니다.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2010-01-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내용을 보면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와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 인원 9인이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시 인원제외) , 명예산업안전
> 감독관
>
> 이렇게 해서 최대 10명이라고 할때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해야하니까....
>
>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인가요 ?


 

Q & A

전체 15,588건 238 페이지
A : 산업안전기사로 대기환경기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까?
 

10-01-27 · 1.9k · 0
A : 69세
 

10-01-25 · 1.6k · 0
A : 69세
 

10-01-27 · 1.4k · 0
A : 69세
 

10-01-27 · 1.3k · 0
▶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수
 

10-01-25 · 1.6k · 0
A : 근로자가 회사에 얘기도 하지 않고..
 

10-01-25 · 1.4k · 0
A : 근로자가 회사에 얘기도 하지 않고..
 

10-01-25 · 1.4k · 0
A : 산재처리의 건
 

10-01-22 · 1.3k · 0
A : 안전 서류
 

10-01-22 · 1.5k · 0
A : 신규자 교육내용
 

10-01-21 · 1.6k · 0
A : 외부쌍줄비계 관련
 

10-01-21 · 1.6k · 0
A : 외부쌍줄비계 관련
 

10-01-21 · 1.7k · 0
A : 일일 안전교육
 

10-01-21 · 1.5k · 0
A : 무재해 개시 보고
 

10-01-21 · 1.6k · 0
A : 하도급업체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10-01-20 · 1.6k · 0
A : ㅇ
 

10-01-20 · 1.3k · 0
A : 초보 안전관리자
 

10-01-19 · 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9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