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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지의 게시등]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18 1,792회 0건

본문

06-17, "이용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1항에 보면 "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안전작업기준등을 말하는지.....
> 법적 사업주의 의무사항,근로자의 의무사항등을 말하는지....
>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꼭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에 의한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라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과 근로자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규칙과 이에
따른 지침, 고시, 훈령, 예규 등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근로자가 알기 쉽게 요약함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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