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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2-04 1.6k 0

본문

2010-02-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관하여 몇가지 물어볼께 있습니다...
>
> 정기교육 할때 관리감독자 교육해도 되는건가요????
>
>
> 그리고 신규자 교육할때 특별안전교육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
>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으면 답변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된다면 채용시교육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15 페이지
Q & A 목록
A : 터널공사 안전관리계획서

2010-02-0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가 수자원공사인데 터널공사시작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할련지요? 선배님들의 도움이필요합니다.전에 작성해놓으신 자료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급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라면 작성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확인하여 보시구요...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빠릅니다. 온라인에서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일 크기도 장난이 아니죠~ 여기 사이트도 공개된 것이 아니면 얻기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설령 보내준다고 해도 작성...



10-02-09 · 1.6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건

현장에서 찾아보면.. 유해/위험물질들이 무지 많아요.. 처음에 전부 다 하시고..신규발생 물질에 대해서 정기교육시간에 추가교육 하세요.. 저같은경우는.. 매 정기교육시간에 2~3개씩 골라서 하고있습니다만.. 또한 방수공 같은경우도 특별교육하셔서 신규교육 대체 하시구요.. 작업변경 및 추가 유해/위험물질 발생 시 특별교육 하세요.. 매~번 반복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저 참고로만..ㅎㅎ 2010-02-0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



10-02-08 · 1.8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건

2010-02-0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 정기교육시에 매월 해야합니까 아니면 최초 정기교육시에 한번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방수공이 신규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채용시교육할때 한번만 하면 됩니까?? > > 긴급입니다.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한 번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



10-02-08 · 1.9k · 0
A : 안전관리비와 세금 관련 문제

2010-02-0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비에 세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는 세금은 제하고 터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 간혹 애매한 것들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면 안전차량 유류비는 영수증을 보면 세금이 표시 안되고 그냥 합계로 영수증이 옵니다. > 또, 작업환경 측정이나, 카드로 안전교육시 음료수 같은 것들을 살때도 그렇구요. 이런 것들도 다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제외한 부분만 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네 맞습니...



10-02-08 · 2k · 0
A : 안전교육관련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가 실시 하여도 무방하구요... 특별교육 실시로 신규자교육 인정 되요.^^ 2010-02-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관하여 몇가지 물어볼께 있습니다... > > 정기교육 할때 관리감독자 교육해도 되는건가요???? > > > 그리고 신규자 교육할때 특별안전교육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 >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으면 답변즘 해주세요...



10-02-04 · 1.5k · 0
A : 안전교육관련

2010-02-04,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가 실시 하여도 무방하구요... > > 특별교육 실시로 신규자교육 인정 되요.^^ > > 2010-02-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교육관하여 몇가지 물어볼께 있습니다... > > > > 정기교육 할때 관리감독자 교육해도 되는건가요???? > > > > > > 그리고 신규자 교육할때 특별안전교육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 > > >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으면 답변즘 해주세요... 글을 잘못썼습니다... 정기교육 할때...



10-02-04 · 1.7k · 0
▶ A : 안전교육관련

2010-02-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관하여 몇가지 물어볼께 있습니다... > > 정기교육 할때 관리감독자 교육해도 되는건가요???? > > > 그리고 신규자 교육할때 특별안전교육 같이 해도 되는건가요??? > >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으면 답변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시교육 내용과 특별안전교육의 공통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바로 특별안전교육이 실시...



10-02-04 · 1.6k · 0
A : 연차공사시 안전관리자 선임 건

2010-0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차공사 시 마지막 차수 공사가 약 45억 정도 남았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지 ? (이전 차수 정산처리 완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안전관리자 선임 또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차수(이전 차수 정산처리 완료) 또는 공정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



10-02-02 · 2.1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문의

1. 안전관리자 연차수당은 해당이 됩니다. - 급여는 기본급 + 수당 + 정기적인 보너스가 포함됩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 매월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때 이미 세전 금액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환급금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가족수당은 해당이 됩니다. - 가족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안전관리비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않됩니다. 2010-02-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2-01 · 2.1k · 0
A : 산업안전관리비항목

2010-01-3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무재해를 위해 오늘도 고생많으십니다. > 산업안전관리비에 보면 인건비, 시설비등 항목들이있는데... > 여기 항목별 사용금액은 전체안전관리비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금액을 >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임의대로 기준을 정하는지.. 모르는게 너무 많은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ㅡ.ㅡ; > > 선배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10-01-30 · 1.9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10-01-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날씨가 아직 많이 춥네요. 현장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빕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재 근무하는 건설현장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 현장사무실에서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약간 오버되게 지출하라고 하는되요. 다른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시는지...이유는 무었인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



10-01-30 · 1.7k · 0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구분..

2010-01-29, "내글 누가 지운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폐지된거는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부분이... >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는 그 현장의 모든관리를 하는 현장소장 즉 > (원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도급 20억이상의 협력업체 소장 > > 이것이 맞다면 ..하도급 협력업체 소장은 노동부 신고의무가 폐지되어 비치만 해놓으면 돔.. > > 그럼 원청 현장소장은 즉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제...



10-01-29 · 2.1k · 0
A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구분..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번창하세요..



10-02-01 · 1.5k · 0
A : 산업안전기사로 대기환경기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까?

대기환경기사로 보건관리자 선임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안전기사로 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본적이 없군요. 시간이 나신다면 기업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0-01-26, "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로 대기환경기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까? >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10-01-27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인원수

맞습니다.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2010-01-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내용을 보면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와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 인원 9인이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시 인원제외) , 명예산업안전 > 감독관 > > 이렇게 해서 최대 10명이라고 할때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을 해야하니까.... > > 최대 구성인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합쳐서 20명이 되는것인가요 ...



10-01-2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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