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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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2-10 1,22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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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에 대해서 발주처가 인정하여 주지 않는 한 시공사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즉,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근거보다는 유권해석에서는 발주처와 계약관련 및 공사관계법령에 의해 조율하라는
정도의 답변뿐입니다.
2010-0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사용시 누가 부담을 하나요...??
> 공사비에서 부담하는지 아님 회사에서 부담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법적근거도 있으면 더 좋고요 ㅋㅋ
즉,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근거보다는 유권해석에서는 발주처와 계약관련 및 공사관계법령에 의해 조율하라는
정도의 답변뿐입니다.
2010-0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초과사용시 누가 부담을 하나요...??
> 공사비에서 부담하는지 아님 회사에서 부담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법적근거도 있으면 더 좋고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