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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안전보고서가 뭐예요? 제조업두 해당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19 1,224회 0건

본문

06-19,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려주세요
> 심사제출자료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 제조업이구요 가지고있는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
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제조업(원제 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PSM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외설비>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 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공정안전보고서와 관련한 제출 및 심사 절차 등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등에 관한 규정
참고 바랍니다.


3. 다음과 같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외부 전문기술업체가 있으므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네이버나 엠파스 등의 검색엔진으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안전기술국 진단팀 http://www.safety.or.kr/

- 제이오 http://www.jeio.co.kr/

- 연합안전엔지니어링 http://www.safety-first.co.kr/

- 대안엔지니어링 http://www.safetech.co.kr/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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