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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안전관리자급여 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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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2-17 1,4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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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급여 정산시 총급액을 정산해야만하나요???
> 안전관리비가 부족해서 수당부분만 정산할려고하는데...
> 예 기본급 170만원 수당 80만원일 경우 수당부분인 80만원만 정산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수당(자격수당 및 학자금, 현장수당, 식대 등)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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