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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호구확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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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21    1,16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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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안전모,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얼마나 확보하고있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확보하지않고 있어도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규칙 제28조 (보호구의 지급등)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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