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장구 보호구 지급 대장 관련
개인보호구 지급 관련 안전관리비 증빙내역으로 필역할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호구 지급대장 맞추세요^_^
용품 입출고 대장까지 관리하신다면야 더더욱 좋겠지만요..ㅎㅎ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야..
상관을 없을듯 하옵니다.ㅎ
초보적인 답변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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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2010-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쓴항목들을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
>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
> 가요? 그리고 비산방지망도 사용 가능한가요? 용접장갑말고 그냥
>
> 일반 코팅장갑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갑도 안전관리비
>
> 로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안전관리비
>
> 쓴 항목을 가져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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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
2010-0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안전점검이 곧 있는데요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놓아야 하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어떤형식으로 작성을 해야는지...작성 잘해놓으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저도 담에 잘배워서 후배들에게 알려줄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23번 자료인 2010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 76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대책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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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2010-02-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공사기간이 7개월정도 남아있는 건축현장입니다.
>
> 원청사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
> 원청사 소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준공시까지
> 가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론 통상 14일이내에는 선임을 하여야 하고
> 미선임시 2개월미만은 벌금300만원, 2개월이상은 벌금500만원
> 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외에 확실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신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7항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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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자율안전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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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프레스 안전검사
소규모 대규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용중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2010-02-23, "제조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번에 프레스 1대에 대해 안전검사실시 하라는 공문이 노동청에서 왔습니다.
>
> 사용빈도가 거의 없고 방호장치가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
> 질문) 안전검사 미실시시 법정 처벌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고 나와있는데 소규모사업장에도 직접적용 하나요? 아니면 사용중지명령이나 기타 경고조치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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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2010-0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공사 80억짜리 공사는
> 기술지도대상 현장입니다.
> 기술지도대상(3억이상~120억이하 건축공사)
>
> 80억짜리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나요..?
>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되나요..?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1.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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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왜? 안전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0-02-23,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축공사 80억짜리 공사는
> > 기술지도대상 현장입니다.
> > 기술지도대상(3억이상~120억이하 건축공사)
> >
> > 80억짜리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나요..?
> >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되나요..?
> >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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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실무에 관한 질문
2010-02-23,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일지,순회점검일지,자체점검일지) 3가지 양식을 보면
> 점검사항,조치사항 등..비슷 비슷한거 같은데 3가지를 다해야 하나요?
> 그리고 그밖에 안전관리자가 매일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번호 3775의 답변 참조 바랍니다.. 또한 검색해 보시면 충분한 답변을
찾을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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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절연매트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0-02-22, "이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이나 고속절단기 작업시 누전을 방지하기위해 절연매트를 깔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쓰는 절연매트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절연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2012 / 담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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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2010-02-22,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신입이라서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많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전에 한참 항타기 조립을 실시하였는데 경황이 없어서
> 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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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2010-02-22, "실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
>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
>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
>
>
> 2010-02-22,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신입이라서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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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정말로 감사합니다. ^^
2010-02-23,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2-22, "실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 >
> >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 >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 >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 >
> >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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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10-02-22, "실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
>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
>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
>
>
> 2010-02-22,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신입이라서 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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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분
2010-02-22,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체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2.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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