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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초등학교안전 작성일10-02-23 1.8k 0

본문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10-02-22, "실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
>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
>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
>
>
> 2010-02-22,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신입이라서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많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오전에 한참 항타기 조립을 실시하였는데 경황이 없어서
> >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켜야 할지도 모르겠고..--;;
>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는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시간을 정말을 2시간동안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Q & A

전체 8,830건 233 페이지
Q & A 목록
A : 운영자님 질문있습니다.

2010-06-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운영자님 초보 안전인 입니다. > > 질문검색을 해도 안나와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 >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보 안전인 교육 시켜주신다고 생각하셨으면 > > 합니다. ^^;; > >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비로 b/t 비계 안전난간을 올렸습니다. > > 이게 가능한가요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에는 애매하더라구요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비계로 검색하셨...



10-06-18 · 1.5k · 0
제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동식 작업대의 작업대 와 안전난간대가 기성제품으로 반입되었든....별도로 안전난간만 반입하였든 안전난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기성제품으로 일식으로 들어왔다면 안전난간 및 작업대 별도 구분하여 제출하여 하라 하시고, 별도로 반입됬어다면 당연히 인정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안전난간의 단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식 작업대의 단가를 안전난간으로 통합해서 올리는 경우의 수도 생각하세요 물가정보등을 검토 하시고 현실성 있는 단가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맞다면 인정해주시고 아니...



10-06-19 · 1k · 0
한가지더~~

기성제품으로 들어오지 않은 폭목(발끝막이판)설치는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목설치시 재료비,인건비 가능



10-06-19 · 1.1k · 0
A : 산재처리시 예상 금액산출

2010-06-17,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 > ------------------------------------------------------------------- > 근로자가 사망하였을시 산재로 처리를 한다면 > . > 대략 금액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 . > 회사에서 합의를 하라고 한다면.. > . >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제시를 해야할듯 싶은데.. > . > 제시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 . > 궁금합...



10-06-18 · 1.7k · 0
A : 전기기기 관련 문의 입니다.

2010-06-17, "병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검찰,노동부 합동 단속 때문에 각 부서별 필요 물품을 조사하던 중 누설전류계라는게 전기관련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 > 그런데 제 생각은 누설전류계는 전기쪽의 사용장비이지 안전장치는 아닌거같기도하고 맞는거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 > 장비가 60만원정도의 고가라 결제 올리려니깐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 > 아시는 선배님들은 답변 쫌 달아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한국산업안...



10-06-18 · 1.6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방법??

2010-06-16, "우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 > 몇년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 현장 여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이직이 > 너무 너무 심하다 보니 도저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가 없네요.. > 거의 일년에 한번씩 다른 분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관할 노동부에 유선상으로 보고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 우편으로 반납만 하면 되는지?? > 아니면 따로 해촉에 관한 공문...



10-06-17 · 1.5k · 0
답변 감사합니다..(냉무)^^

2010-06-17, "먼저해보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6-16, "우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입니다... > > > > 몇년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 > 현장 여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이직이 > > 너무 너무 심하다 보니 도저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수가 없네요.. > > 거의 일년에 한번씩 다른 분을 위촉하여 노동부에 보고합니다^^; >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 > 관할 노동부에 유선상으로 보고하고...



10-06-17 · 950 0
A :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직원이 사달라고 하던가요? 긴팔입으라 하시고 그늘이 하나 사다주세요 2010-06-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10-06-16 · 1.5k · 0
A :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2010-06-16,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여름철 선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썬크림은 공사수행 상의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기 보다는 피부보호 등의 타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보다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10-06-16 · 2.4k · 0
A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 중

2010-06-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빡시게 점검 받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법적직무중에 >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 이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 > 여기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구중 덮개관련 방호장치와 가설기자재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되나...



10-06-16 · 1.9k · 0
A : 곤돌라의 권과방지장치가 반드시 양쪽에 설치되어야 하는가요..

2010-06-1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곤돌라의 권과방지장치가 양쪽에 설치되어여하는가요..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도대체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쪽에 리미트 스위치가 부착되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곤돌라(Gondola) 안전작업지침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상한 권과방지장치 리밋스위치가 승강 프레임 상단에 부착된 것으로서 작업대의 리밋스위치가 로프 최상단에 부착된...



10-06-15 · 1.9k · 0
A : 안전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0-06-15,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초보안전인입니다. > > 질문드리고 싶은내용은 일반건설현장에서 벨트식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설현장에서는 상체식이나 그네식을 써야 하나요?? > > 그리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대 사용지침 2. 첨부파일인 노동부고시 제2008-77호 관련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의 안전인증 서면심사 기준을 참조바랍니...



10-06-15 · 1.3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다행이군요.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하셨나보군요. 항상 건승하시기를...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구요~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안전 왕초본데요.....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받았네요... > >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거 같아요^^



10-06-15 · 1.4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고생하셨습니다 점검 sheet와 결과좀 보내줄수 있는지요 어떤 부분을 점검하였는지요 누구누구 나오는지요? 저희도 점검인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10-06-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안전 왕초본데요.....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받았네요... > >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거 같아요^^



10-06-16 · 1.4k · 0
A : 노동부 검찰합동안전점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르쳐주십시오. 저희 회사는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미리미리 대비를 해놓아야 할꺼같습니다. 이번에 소문으로 접하기에는 벌금 맞은 곳도 많다고 하던데.... 벌금 맞는 순간.... 버럭~~할 과장님 부장님 생각하니 ....젠장 ㅠㅠ



10-06-16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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