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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취업상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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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 04-06-22 1,0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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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인데요.저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물론 신규자경우 투입전이므로 조치가 가능하나 기존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나가게 할수도 없고 .. 제 생각에 근로기준법상 안된다고 보는데 이거 완전히 건설회사나 안전관리자만을 위한 발상아닌가요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인데요.저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물론 신규자경우 투입전이므로 조치가 가능하나 기존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나가게 할수도 없고 .. 제 생각에 근로기준법상 안된다고 보는데 이거 완전히 건설회사나 안전관리자만을 위한 발상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