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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10-02-23 2.4k 0

본문

2010-0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공사 80억짜리 공사는
> 기술지도대상 현장입니다.
> 기술지도대상(3억이상~120억이하 건축공사)
>
> 80억짜리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나요..?
>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되나요..?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1.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는 없으나 관할노동사무소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의 40%이내에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이 가능함
○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ㆍ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0, 2002.4.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 <---- 이 내용은 현재 삭제됨..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2.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질 의

○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
○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215, 2003.7.21)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으로 기술지도 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Q & A

전체 3,806건 1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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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장구 보호구 지급 대장 관련

개인보호구 지급 관련 안전관리비 증빙내역으로 필역할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호구 지급대장 맞추세요^_^ 용품 입출고 대장까지 관리하신다면야 더더욱 좋겠지만요..ㅎㅎ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야.. 상관을 없을듯 하옵니다.ㅎ 초보적인 답변 죄송합니다.ㅠㅠ



10-03-02 · 1.8k · 0
A : 안전관리비

2010-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쓴항목들을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 >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 > 가요? 그리고 비산방지망도 사용 가능한가요? 용접장갑말고 그냥 > > 일반 코팅장갑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갑도 안전관리비 > > 로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안전관리비 > > 쓴 항목을 가져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



10-03-01 · 1.9k · 0
A :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

2010-0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안전점검이 곧 있는데요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놓아야 하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어떤형식으로 작성을 해야는지...작성 잘해놓으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저도 담에 잘배워서 후배들에게 알려줄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23번 자료인 2010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 76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대책과 안...



10-02-26 · 2.8k · 0
A :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2010-02-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공사기간이 7개월정도 남아있는 건축현장입니다. > > 원청사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 > 원청사 소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준공시까지 > 가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론 통상 14일이내에는 선임을 하여야 하고 > 미선임시 2개월미만은 벌금300만원, 2개월이상은 벌금500만원 > 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외에 확실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신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7항 찾아보세요...



10-02-25 · 2k · 0
운영자님 자율안전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냉무)

^^



10-02-24 · 1.3k · 0
A : 프레스 안전검사

소규모 대규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용중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2010-02-23, "제조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번에 프레스 1대에 대해 안전검사실시 하라는 공문이 노동청에서 왔습니다. > > 사용빈도가 거의 없고 방호장치가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 > 질문) 안전검사 미실시시 법정 처벌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고 나와있는데 소규모사업장에도 직접적용 하나요? 아니면 사용중지명령이나 기타 경고조치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2-23 · 1.6k · 0
▶ A : 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2010-0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공사 80억짜리 공사는 > 기술지도대상 현장입니다. > 기술지도대상(3억이상~120억이하 건축공사) > > 80억짜리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나요..? >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되나요..?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1.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10-02-23 · 2.4k · 0
A : 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왜? 안전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2010-02-23,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축공사 80억짜리 공사는 > > 기술지도대상 현장입니다. > > 기술지도대상(3억이상~120억이하 건축공사) > > > > 80억짜리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나요..? > >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되나요..? > >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 부탁드립니다. > > > >...



10-02-23 · 2.1k · 0
A : 안전실무에 관한 질문

2010-02-23,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일지,순회점검일지,자체점검일지) 3가지 양식을 보면 > 점검사항,조치사항 등..비슷 비슷한거 같은데 3가지를 다해야 하나요? > 그리고 그밖에 안전관리자가 매일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번호 3775의 답변 참조 바랍니다.. 또한 검색해 보시면 충분한 답변을 찾을수 있을 겁니다...



10-02-23 · 1.5k · 0
A : 절연매트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0-02-22, "이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이나 고속절단기 작업시 누전을 방지하기위해 절연매트를 깔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쓰는 절연매트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절연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2012 / 담당부...



10-02-22 · 2.4k · 0
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2010-02-22,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신입이라서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많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전에 한참 항타기 조립을 실시하였는데 경황이 없어서 > 교육을 ...



10-02-22 · 2k · 0
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2010-02-22, "실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 >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 >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 > > > 2010-02-22,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신입이라서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



10-02-23 · 3.4k · 0
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정말로 감사합니다. ^^ 2010-02-23,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2-22, "실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 > > >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 >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 >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 > > >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 > > > > > > > ...



10-02-23 · 2.4k · 0
A : 항타기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10-02-22, "실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은 특별교육공종에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2시간 하시면 되고요. 산안법 31조.. > > 교육시간은 꼭 2시간 다 하실필요는 없어요.. > 안전교육일지 작성할때 2시간 한것처럼 만들면 됩니다. > 참가자명단, 사진대지, 보호구 수령대장 등...서류 잘 받아두시구요. > > 노동부 감독관님들이 이글 보면 큰일 나겠는데..ㅋㅋ > > > > 2010-02-22, "초등학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신입이라서 뭐부터...



10-02-23 · 1.9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분

2010-02-22,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체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2. 산업...



10-02-2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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