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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10-02-23 2.1k 0

본문

2010-0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축공사 80억짜리 공사는
> 기술지도대상 현장입니다.
> 기술지도대상(3억이상~120억이하 건축공사)
>
> 80억짜리 건축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나요..?
>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되나요..?
>
> 노동부 질의회시집이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 부탁드립니다.
>
>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1.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인건비 사용 여부


질 의

○ 약 43억원의 관급 토목공사현장에서 1992년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는 없으나 관할노동사무소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중 1번 항목의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의 40%이내에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이 가능함
○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ㆍ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재해예방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150, 2002.4.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 이내) <---- 이 내용은 현재 삭제됨..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2.기술지도 대상공사에서 안전관리자 퇴직시 기술지도 가능여부


질 의

○ 공사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토목공사로서 당초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한 미상주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안전관리자 상주 의무는 없는지
○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이 산업안전보건법외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토목공사가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경우 그 이후에는 기술지도로 대체가 가능함
○ 도시가스사업법 등 일부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산안(건안) 68307-215, 2003.7.21)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으로 기술지도 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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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타자료 다운로드가 안돼요..

2010-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논문 및 자료를 다운 받을려고 하니 notfound라고만 나오고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아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10-03-02 · 1.2k · 0
A : 안전관리비

2010-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쓴항목들을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 >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 > 가요? 그리고 비산방지망도 사용 가능한가요? 용접장갑말고 그냥 > > 일반 코팅장갑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갑도 안전관리비 > > 로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안전관리비 > > 쓴 항목을 가져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



10-03-01 · 1.7k · 0
A :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

2010-0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안전점검이 곧 있는데요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놓아야 하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어떤형식으로 작성을 해야는지...작성 잘해놓으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저도 담에 잘배워서 후배들에게 알려줄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23번 자료인 2010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 76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10-02-26 · 2.6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2010-02-25,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4개월 째인 초보맨입니다. > 법과 코샤코드(기술지침)을 보면서 공부 중입니다. >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나와 있고 작업장의 통로및 계단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에는 5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 -_-;; 왠지,,공부를 하면 할수로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10-2008...



10-02-25 · 1.4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우선 목적에 의한바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표를 던집니다. 한가지 더 추가말씀드리자면.. 4단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규칙 제27조)



10-02-26 · 1.3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



10-03-02 · 1.2k · 0
A :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2010-02-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공사기간이 7개월정도 남아있는 건축현장입니다. > > 원청사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 > 원청사 소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준공시까지 > 가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론 통상 14일이내에는 선임을 하여야 하고 > 미선임시 2개월미만은 벌금300만원, 2개월이상은 벌금500만원 > 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외에 확실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신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7항 찾아보세요...



10-02-25 · 1.8k · 0
이것만은 꼭..!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지양을 하는 추세이지만 부득이 채용을 할 경우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록증 2.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각지역 고용안정센터 발급 3.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위 3가지를 개인별로 접수하시고 교육실시후 개인별 근로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2010-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



10-02-25 · 1.2k · 0
조금 더 가르켜 주세요.ㅠ

2007년인가 자격코드(?)가 통합되면서..바뀐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어렴풋이 생각은 나기는 하는데.. 못찾겟어욤 ㅠㅠ) 1.공사금액 300억(미만/이상) 기준으로 바뀐 내용 2.사업장 규모별 취업인원 제한?



10-02-26 · 1k · 0
A : 산재

무쟈해시간은 사고가 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2010-02-24, "산재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 > 손이 절단되어 장애판정이 될꺼 같아요... > > 그리고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10-02-24 · 1.5k · 0
A : 산소농도 측정기 센서는 어느항목인지..

2010-02-2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 항목중 산소농도 측정기의 센서를 구입했는데 > 어느항목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인지 아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인지 말이죠.. > 산소농조 측정기가 아닌 기존의 센서를 교체한거라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10-02-24 · 2.3k · 0
A : 가설통행로 자재를 어떤것을 사용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 현장외부에 주민이 통행할 공간이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으로는 힘들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요~ 쓸데없는 답변 죄송요!!



10-02-24 · 1.4k · 0
A : 가설통행로 자재를 어떤것을 사용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첨부파일

일반적으로 잡석포설이나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바닥에서 약간 띄워 첨부파일의 기성품인 작업발판을 이용하시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스틸그레이팅을 이용하셔도...



10-02-24 · 1.4k · 0
A : 배치전, 배치후 건강 검진에 대하여

2010-02-23, "요호호호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안전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배치전 건강검진은 말그대로 유해물질 취급자가 공정에 투입되기 전에 받아야하는 검진이고 배치 후 검진은 6개월 뒤에 받고 그 뒤로는 1년에 한번 특수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혹시 이런 기간이 명기된 법조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ㅠㅠ > 유해물질에 따라 기간도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어디를 봐야하는지... > > 허접한 질문이라 생각지 마시고 조언부탁드려요 > > 참! 유해 물질에따라 받는 검진항목도 알고 싶습니...



10-02-24 · 2.4k · 0
A : 배치전, 배치후 건강 검진에 대하여

규칙별표 12의3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규칙별표 13 (유해인자별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그럼 수고하세요^_^ 운영자님 넘 부지런하신듯.. 간발의 차로..ㅎㅎㅎ



10-02-24 · 1.5k · 0
운영자님 자율안전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냉무)

^^



10-02-24 · 1.2k · 0
A : 프레스 안전검사

소규모 대규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용중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2010-02-23, "제조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번에 프레스 1대에 대해 안전검사실시 하라는 공문이 노동청에서 왔습니다. > > 사용빈도가 거의 없고 방호장치가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 > 질문) 안전검사 미실시시 법정 처벌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고 나와있는데 소규모사업장에도 직접적용 하나요? 아니면 사용중지명령이나 기타 경고조치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2-23 · 1.5k · 0
A : 운영자님께 부탁드립니다

2010-02-23, "안전주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주임입니다. > > 항상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안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자료실에서 다운이 안되더라구요~~~ > > 각종 자료 및 급한게 T.B.M 일지가 필요합니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보조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



10-02-2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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