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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

페이지 정보

   김순태 작성일10-02-26 1.4k 0

본문

해빙기 안전점검이 곧 있는데요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놓아야 하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어떤형식으로 작성을 해야는지...작성 잘해놓으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저도 담에 잘배워서 후배들에게 알려줄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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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타자료 다운로드가 안돼요..

2010-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논문 및 자료를 다운 받을려고 하니 notfound라고만 나오고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아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10-03-02 · 1.2k · 0
A : 안전관리비

2010-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쓴항목들을 대충 적어보겠습니다.. > >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 > 가요? 그리고 비산방지망도 사용 가능한가요? 용접장갑말고 그냥 > > 일반 코팅장갑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갑도 안전관리비 > > 로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협력업체에서 이렇게 안전관리비 > > 쓴 항목을 가져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관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와 연결핀이 안전관리비로 ...



10-03-01 · 1.7k · 0
A :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

2010-0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안전점검이 곧 있는데요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놓아야 하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어떤형식으로 작성을 해야는지...작성 잘해놓으신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저도 담에 잘배워서 후배들에게 알려줄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23번 자료인 2010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 76번 자료인 해빙기 안전대책과 안전점검...



10-02-26 · 2.6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2010-02-25,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4개월 째인 초보맨입니다. > 법과 코샤코드(기술지침)을 보면서 공부 중입니다. >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M 이상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나와 있고 작업장의 통로및 계단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에는 50CM 이상 높이에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 -_-;; 왠지,,공부를 하면 할수로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G-10-2008...



10-02-25 · 1.4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우선 목적에 의한바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표를 던집니다. 한가지 더 추가말씀드리자면.. 4단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규칙 제27조)



10-02-26 · 1.3k · 0
A : 법과 기술지침의 내용이 달라요~

감사합니다. ~~



10-03-02 · 1.2k · 0
A :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2010-02-2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공사기간이 7개월정도 남아있는 건축현장입니다. > > 원청사 안전관리자가 그만두었습니다. > > 원청사 소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준공시까지 > 가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론 통상 14일이내에는 선임을 하여야 하고 > 미선임시 2개월미만은 벌금300만원, 2개월이상은 벌금500만원 > 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외에 확실한 근거나 자료가 있으신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7항 찾아보세요...



10-02-25 · 1.8k · 0
이것만은 꼭..!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지양을 하는 추세이지만 부득이 채용을 할 경우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록증 2.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서 -각지역 고용안정센터 발급 3.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위 3가지를 개인별로 접수하시고 교육실시후 개인별 근로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시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2010-02-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



10-02-25 · 1.2k · 0
조금 더 가르켜 주세요.ㅠ

2007년인가 자격코드(?)가 통합되면서..바뀐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어렴풋이 생각은 나기는 하는데.. 못찾겟어욤 ㅠㅠ) 1.공사금액 300억(미만/이상) 기준으로 바뀐 내용 2.사업장 규모별 취업인원 제한?



10-02-26 · 1k · 0
A : 산재

무쟈해시간은 사고가 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2010-02-24, "산재관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 > 손이 절단되어 장애판정이 될꺼 같아요... > > 그리고 무재해 시간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10-02-24 · 1.5k · 0
A : 산소농도 측정기 센서는 어느항목인지..

2010-02-2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 항목중 산소농도 측정기의 센서를 구입했는데 > 어느항목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인지 아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인지 말이죠.. > 산소농조 측정기가 아닌 기존의 센서를 교체한거라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10-02-24 · 2.3k · 0
A : 가설통행로 자재를 어떤것을 사용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 현장외부에 주민이 통행할 공간이라면 안전관리비 사용으로는 힘들겠는데요? 원칙적으로는요~ 쓸데없는 답변 죄송요!!



10-02-24 · 1.4k · 0
A : 가설통행로 자재를 어떤것을 사용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첨부파일

일반적으로 잡석포설이나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바닥에서 약간 띄워 첨부파일의 기성품인 작업발판을 이용하시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스틸그레이팅을 이용하셔도...



10-02-24 · 1.4k · 0
A : 배치전, 배치후 건강 검진에 대하여

2010-02-23, "요호호호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안전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배치전 건강검진은 말그대로 유해물질 취급자가 공정에 투입되기 전에 받아야하는 검진이고 배치 후 검진은 6개월 뒤에 받고 그 뒤로는 1년에 한번 특수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혹시 이런 기간이 명기된 법조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ㅠㅠ > 유해물질에 따라 기간도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어디를 봐야하는지... > > 허접한 질문이라 생각지 마시고 조언부탁드려요 > > 참! 유해 물질에따라 받는 검진항목도 알고 싶습니...



10-02-24 · 2.4k · 0
A : 배치전, 배치후 건강 검진에 대하여

규칙별표 12의3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규칙별표 13 (유해인자별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그럼 수고하세요^_^ 운영자님 넘 부지런하신듯.. 간발의 차로..ㅎㅎㅎ



10-02-24 · 1.5k · 0
운영자님 자율안전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냉무)

^^



10-02-24 · 1.2k · 0
A : 프레스 안전검사

소규모 대규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용중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2010-02-23, "제조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이번에 프레스 1대에 대해 안전검사실시 하라는 공문이 노동청에서 왔습니다. > > 사용빈도가 거의 없고 방호장치가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 > 질문) 안전검사 미실시시 법정 처벌은?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라고 나와있는데 소규모사업장에도 직접적용 하나요? 아니면 사용중지명령이나 기타 경고조치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2-23 · 1.5k · 0
A : 운영자님께 부탁드립니다

2010-02-23, "안전주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주임입니다. > > 항상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안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자료실에서 다운이 안되더라구요~~~ > > 각종 자료 및 급한게 T.B.M 일지가 필요합니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보조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



10-02-2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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