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자 교육 서류 복사본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신규채용자 교육 서류 복사본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3-06     1.5k    0

본문

2010-03-06,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광범위 하고( 공사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거리가 먼현장입니다. 차타고 돌려면 3시간 -_-;;) 협력업체 사무실이 멀어서 교육을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맡기고 서류는 팩스본으로 받고 있습니다.
> 주업체는 원본서류를 받는데, 영세업체는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한달치씩 모아서 팩스로 나마 받는 실정입니다. 사무실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사무실로 부르자니 너무 멀어서 작업에 지장이 크고.
>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략 --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 생략 --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32 페이지
A : 노동부 검찰 합동단속 결과공유
 

저도 무지 궁금하네요...주로 어떤 부분을 보는지.. 정기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을 우선적으로 본다...
10-06-28 · 1.6k · 0
A : 노동부 검찰 합동단속 결과공유
 

오늘 점검받았읍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안전교육일지는 잘해두셔야하구요. 안전관리비,노사자율안전보건점검표,사업주간...
10-06-28 · 1.8k · 0
A : 노동부 검찰 합동단속 결과공유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 2010-06-28, "안전을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06-29 · 1.6k · 0
A : 신규채용자 교육 관련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체험을 하던 병원에서 일하는것은 맞는것이니까요.. 저희는 ...
10-06-24 · 1.2k · 0
A : 신규채용자 교육 관련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0-06-28 · 1.2k · 0
A : 신규채용자 교육 관련
 

더운여름날 수고가 많습니다. 당근해야합니다... 다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 아픔니다.. 저희는 현장대리...
10-06-29 · 1.3k · 0
A :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경비 관련은 안전관리비 안되는거 아시죠? 누가 디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장관리비로 하라고 하세...
10-06-24 · 1.3k · 0
A : 안전보건관리비
 

ㅋㅋㅋ 자물쇠 5천원이면 삽니다. 그냥 현장관리비로 쓰세요 2010-06-23, "이것좀" 님이 쓰신 글입...
10-06-23 · 1.4k · 0
A : 수의계약공사 관련
 

2010-06-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수의...
10-06-23 · 1.4k · 0
A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단순히 작업이 목적이라면 사용불가하구요 근로자의 감전방지를 위한거...
10-06-23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관리책임자 20억이상 전담안전관리자 120억이상(토목은 150억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2010-06-22...
10-06-23 · 1.5k · 0
A : 거푸집 동바리 질문 있습니다.
 

2010-06-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4개월 남겨두고 감리가 상주하였습니다. > 토...
10-06-23 · 1.6k · 0
A : 마네킹 신호수......
 

2010-06-21, "어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개념 소장님이 마네킹 신호수 2대 설치하라네요.....
10-06-23 · 1.6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0-06-21, "이상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을 살펴보다 보니..어려운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10-06-23 · 1.6k · 0
A : 운영자님 질문있습니다.
 

2010-06-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운영자님 초보 안전인 입니...
10-06-18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3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