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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 교육 서류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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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06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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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광범위 하고( 공사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거리가 먼현장입니다. 차타고 돌려면 3시간 -_-;;) 협력업체 사무실이 멀어서 교육을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맡기고 서류는 팩스본으로 받고 있습니다.
> 주업체는 원본서류를 받는데, 영세업체는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한달치씩 모아서 팩스로 나마 받는 실정입니다. 사무실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사무실로 부르자니 너무 멀어서 작업에 지장이 크고.
>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생략 --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 생략 --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의 법령에서 보듯이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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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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