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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시간(일부 수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23 1,393회 0건

본문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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