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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짜 안전관리자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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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12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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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킹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토목현장의 신규 안전관리자가 되었습니다..
> 저희 현장은 작년12월에 현장 개설을 하였다가 여러사정과 동절기
> 공사중지로 인하여 몇개월 공사를 못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
> 합니다..
>
> 우연치않게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 진심으로 운영자님과 선배님들의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 제가 궁금한 점들은 현장개설하고 공사 착수전 안전관련 법적 사항들의
>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
> 다음은 제가 아는 한도내에 법적 신고사항 순서와 궁금한 점을 적어봅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노동부, 14일이내)
>
> 2. 무재해 개시보고(산업안전보건공단) <---이건 공사 착수 후 언제까지
> 어떻게 보고 해야 하나요??
>
> 3. 작년부터 착수한 공사현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20억 이상의
> 협력업체소장??)와 안전관리자는 직무교육을 이수(3개월 이내)
> <---- 아직 이건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이렇게 일단 위 3가지만 공사 시작전(근로자 투입전) 보고 및 실시하면
> 되는건가요??
>
> 더 해야할 보고 및 안전관련 법적사항이 없는지요??
>
> 교육 및 회의 등은 법적 사항에 맞게 공사시작한 후부터 점차적으로
> 실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운영자님과 선배님들께서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 왕초보 안전관리자를 위하여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일단 공사시작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1.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노동부, 14일이내) : 맞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무재해 개시보고(산업안전보건공단) : 무재해운동의 개시보고는 공사착공과는 상관 없습니다.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
책임자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님께서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09년 1월 1일 이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후 3개월이내
법정 직무교육 이수토록 의무화


4.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를 현장에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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