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초짜 안전관리자를 도와주세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초짜 안전관리자를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3-12     1.9k    0

본문

2010-03-12, "킹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토목현장의 신규 안전관리자가 되었습니다..
> 저희 현장은 작년12월에 현장 개설을 하였다가 여러사정과 동절기
> 공사중지로 인하여 몇개월 공사를 못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
> 합니다..
>
> 우연치않게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 진심으로 운영자님과 선배님들의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 제가 궁금한 점들은 현장개설하고 공사 착수전 안전관련 법적 사항들의
>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
> 다음은 제가 아는 한도내에 법적 신고사항 순서와 궁금한 점을 적어봅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노동부, 14일이내)
>
> 2. 무재해 개시보고(산업안전보건공단) <---이건 공사 착수 후 언제까지
> 어떻게 보고 해야 하나요??
>
> 3. 작년부터 착수한 공사현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20억 이상의
> 협력업체소장??)와 안전관리자는 직무교육을 이수(3개월 이내)
> <---- 아직 이건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이렇게 일단 위 3가지만 공사 시작전(근로자 투입전) 보고 및 실시하면
> 되는건가요??
>
> 더 해야할 보고 및 안전관련 법적사항이 없는지요??
>
> 교육 및 회의 등은 법적 사항에 맞게 공사시작한 후부터 점차적으로
> 실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운영자님과 선배님들께서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 왕초보 안전관리자를 위하여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일단 공사시작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1.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노동부, 14일이내) : 맞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무재해 개시보고(산업안전보건공단) : 무재해운동의 개시보고는 공사착공과는 상관 없습니다.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
책임자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님께서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09년 1월 1일 이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후 3개월이내
법정 직무교육 이수토록 의무화


4.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를 현장에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55 페이지
A : 위험성평가
 

2010-03-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늘 위험성평가에대한 한글파일을 읽었는데... ...
10-03-11 · 1.4k · 0
A : 사업주간협의체회의에 대해서요....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
10-03-11 · 1.5k · 0
A : 핸드그라인더가 법에서 뭐로 분류되죠?
 

핸드그라인더는 연삭기가 맞습니다. 컷터기는 말 그대로 절단할 때 사용하는 것 입니다, 컷터기에 연마를 하면 ...
10-03-11 · 1.4k · 0
A : 핸드그라인더가 법에서 뭐로 분류되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핸드그라인더의 날을 연마석을 사용하느냐 절단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지...
10-03-11 · 1.6k · 0
A : 교량 안전난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건
 

2010-03-11,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해상교량 대블럭을 총 ...
10-03-11 · 2.1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양식이 있으시면 가르켜 주십...
10-03-11 · 1.7k · 0
A : 안전관리비
 

라바콘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안됩니다. 2010-03-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
10-03-11 · 1.6k · 0
A : 안전인건비 문의
 

여러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도로공사 또는 공사구역외(휀스밖)이면 안될수도 있구요 또한 제설작업인원이...
10-03-1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2010-03-1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공사중단기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감리단에 보...
10-03-1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해....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10-03-10 · 1.5k · 0
A : 교량 안전점검표 좀..구합니다.
 

2010-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량 슬라브 해체 작업 및 슬라브 설치 작업 시 안...
10-03-11 · 1.8k · 0
A : 지하철 공사 하시는 분 또는... 첨부파일
 

첨부한 사진처럼 양중이 되면 좋겠지만... 공간이 안되어 철근 끝부분으로 수직양중하시려는 것 같으신데... ...
10-03-11 · 1.5k · 0
A : 지하철 공사 하시는 분 또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고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0-03-11, "안전인.....
10-03-11 · 1.3k · 0
A :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범위는 ..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010-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안전 관리자가 각 종 안전교육을...
10-03-10 · 1.4k · 0
A :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범위는 .. 궁금합니다
 

2010-03-10,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10-03-10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0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