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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짜 안전관리자를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3-12 2.1k 0

본문

2010-03-12, "킹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토목현장의 신규 안전관리자가 되었습니다..
> 저희 현장은 작년12월에 현장 개설을 하였다가 여러사정과 동절기
> 공사중지로 인하여 몇개월 공사를 못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
> 합니다..
>
> 우연치않게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 진심으로 운영자님과 선배님들의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 제가 궁금한 점들은 현장개설하고 공사 착수전 안전관련 법적 사항들의
>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
> 다음은 제가 아는 한도내에 법적 신고사항 순서와 궁금한 점을 적어봅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노동부, 14일이내)
>
> 2. 무재해 개시보고(산업안전보건공단) <---이건 공사 착수 후 언제까지
> 어떻게 보고 해야 하나요??
>
> 3. 작년부터 착수한 공사현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20억 이상의
> 협력업체소장??)와 안전관리자는 직무교육을 이수(3개월 이내)
> <---- 아직 이건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이렇게 일단 위 3가지만 공사 시작전(근로자 투입전) 보고 및 실시하면
> 되는건가요??
>
> 더 해야할 보고 및 안전관련 법적사항이 없는지요??
>
> 교육 및 회의 등은 법적 사항에 맞게 공사시작한 후부터 점차적으로
> 실시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운영자님과 선배님들께서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 왕초보 안전관리자를 위하여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일단 공사시작전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1.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노동부, 14일이내) : 맞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무재해 개시보고(산업안전보건공단) : 무재해운동의 개시보고는 공사착공과는 상관 없습니다.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지도원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
책임자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님께서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09년 1월 1일 이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후 3개월이내
법정 직무교육 이수토록 의무화


4.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를 현장에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1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2010-03-20,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가 이번에 안전관리 신입 으로 발령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 >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준비해야할 서류 등 > > 또한 비취해야할 서류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



10-03-20 · 1.7k · 0
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전자료 에서 파일을 체크 하니깐 인터넷 오류 창이 떠서 파일 다운로드 가 안됩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컴퓨터 에서도 마찬가지 이던데 왜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___^ 2010-03-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20,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제가 이번에 안전관리 신입 으로 발령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 ...



10-03-21 · 1.6k · 0
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2010-03-21,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 안전자료 에서 파일을 체크 하니깐 인터넷 오류 창이 떠서 > 파일 다운로드 가 안됩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컴퓨터 에서도 마찬가지 이던데 > 왜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___^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



10-03-21 · 1.6k · 0
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너무 잘되네요.^__^ 2010-03-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21,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답변 감사합니다 > > 그런데 안전자료 에서 파일을 체크 하니깐 인터넷 오류 창이 떠서 > > 파일 다운로드 가 안됩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 > >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컴퓨터 에서도 마찬가지 이던데 > > 왜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 > >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___^ > > > > > 안녕하세요? > 운...



10-03-21 · 1.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2010-03-18, "초보안전人"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재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은 > 초보라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글남깁니다.. > > 저희현장은 공사금액이 150,000,000,000원 정도되는데 > > 안전관리비 계상을 해보니 (150,000,000,000*1.88%)*70%= > 189,000,000,000 이 안전관리비로 계상되어집니다. > >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70%를 곱하여 주는데...왜그런지 잘몰라서 > 글남깁니다....



10-03-18 · 1.9k · 0
A : 구조검토의뢰비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10-03-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조검토의뢰비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



10-03-18 · 2.6k · 0
A : 준공시 안전관리제출도서류?

어디에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일지 교육일지 안전회의일지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사고보고서 등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출처에 문의하세요 2010-03-17, "12344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시 제출해야하는 도서류가 뭐었이 있을까요? > 절차에서 그냥 안전관리분야 라고만 되어있어서..ㅡㅡ



10-03-17 · 1.8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가능합니다.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및 보수교육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010-03-17, "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님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해당자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죠?? > 산안법에 교통비등 출장비라고 하면 > 식대, 교통비까지 가능할까요?



10-03-17 · 1.9k · 0
A : 교량 슬라브 해체 설치관련 안전관리계획서 좀...

질문이 좀 애매합니다. 교량의 형식은 무엇이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는 찾기도 힘들뿐더러 잘 주지도 않습니다. 2010-03-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량 슬라브 해체 설치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10-03-16 · 1.7k · 0
A : 건설업쪽으로 안전관리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3759번 답변 참조하세요~ 한번 정도 검색하는 센스~ 2010-03-15, "초짜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제가 이번에 학교졸업하고 취업을하여 신입으로안전기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업을한지 6개월정도 되었는데 안전쪽으로 서류등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제가 일을 배울수 있는 사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 앞날이 착착합니다. > 건설업을 할때 처음 갖쳐줘야하는 서류등 안전기사의 일일업무 > 안전관리비책정 보호구 선택 사소한것까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0-03-15 · 1.7k · 0
A : 안전관리 선임자가 헌혈증서도 보관 하나요?

안전관리자와 현혈증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나눠드리세요~ 2010-03-13,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대한 적십자사 에서 단체로 헌혈받은 서류가 > 저에게 통보 되어 왔는데요. > 이건 그냥 개인 분들 에게 전달 해드리면 되는거죠?



10-03-13 · 1.6k · 0
A : 안전관리 선임자가 헌혈증서도 보관 하나요?

2010-03-13, "안과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와 현혈증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 본인들에게 나눠드리세요~ > > 2010-03-13,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대한 적십자사 에서 단체로 헌혈받은 서류가 > > 저에게 통보 되어 왔는데요. > > 이건 그냥 개인 분들 에게 전달 해드리면 되는거죠? 너무 감사 합니다. 그리고 혹시 유통업 안전관리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육기간 이나 시간 자세히 아시면 좀 알ㅕ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0-03-13 · 1.7k · 0
A : 안전관리 선임자가 헌혈증서도 보관 하나요?

아래에 있는 답변처럼 하시고 틀리더라도 한번 밀고 나가보세요~ 직접 경험 하신것 하나하나가 뼈와 살이 됩니다. 앞에서 끌어준다면 더욱 빠르게 배우겠지만.... 틀린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으시면 안됩니다~ 힘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10-03-13,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13, "안과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와 현혈증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 > 본인들에게 나눠드리세요~ > > > > 2010-03-13,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



10-03-13 · 1.7k · 0
A : 유통업(마트) 협력및 직영 신입시 안전교육 자료.

안녕하세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2시간이상(사무직은 1시간 이상) 교육내용은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 이상이고, 년 16시간 이상입니다. 신규채용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건설업은 1시간이상입니다) 제 생각에 하루 날 잡아서...



10-03-13 · 2.1k · 0
▶ A : 초짜 안전관리자를 도와주세요...

2010-03-12, "킹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토목현장의 신규 안전관리자가 되었습니다.. > 저희 현장은 작년12월에 현장 개설을 하였다가 여러사정과 동절기 > 공사중지로 인하여 몇개월 공사를 못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 > 합니다.. > > 우연치않게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 진심으로 운영자님과 선배님들의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 제가 궁금한 점들은 현장개설하고 공사 착수전 안전관련 법적 사항들의 >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10-03-12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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