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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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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12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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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킹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
> 책임자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님께서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와 같이 운영자님께서 3번의 답변을 해주셨는데...하나 더 궁금한 점은 제가 단순히 알기론
>
> 원청 현장소장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협력업체 소장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따라서 직무교육은 원청 현장소장님은 받지않고 20억이상의 협력업체 소장님들과 안전관리자만
> 교육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원청 현장소장님도 직무교육을 받는건지요??
>
> 직무교육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수리업 등도 포함을 하여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통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해야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원청의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현장소장을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의 하단에 보시면 '⑨~16란은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청소장을 제외한다면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반감이 되겠지요.
따라서, 원청소장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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