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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3-12 1.7k 0

본문

2010-03-12, "킹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 원청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
> 책임자인 협력업체의 현장소장님께서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와 같이 운영자님께서 3번의 답변을 해주셨는데...하나 더 궁금한 점은 제가 단순히 알기론
>
> 원청 현장소장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협력업체 소장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따라서 직무교육은 원청 현장소장님은 받지않고 20억이상의 협력업체 소장님들과 안전관리자만
> 교육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원청 현장소장님도 직무교육을 받는건지요??
>
> 직무교육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수리업 등도 포함을 하여 규정을 합니다.
따라서 통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해야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원청의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현장소장을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의 하단에 보시면 '⑨~16란은 원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청소장을 제외한다면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반감이 되겠지요.
따라서, 원청소장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하도급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하도급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4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가능합니다.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및 보수교육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010-03-17, "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님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해당자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죠?? > 산안법에 교통비등 출장비라고 하면 > 식대, 교통비까지 가능할까요?



10-03-17 · 2k · 0
A : 장비중에 천공기는 등록증이 없나요?

등록증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없습니다. 천공기는 공기압축기 있으면 됩니다. 허접한 답변 죄송.ㅎㅎ 2010-03-17, "안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릴께요^^ > > 없다면 받아야할 다른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0-03-17 · 1.6k · 0
A : 교량 슬라브 해체 설치관련 안전관리계획서 좀...

질문이 좀 애매합니다. 교량의 형식은 무엇이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는 찾기도 힘들뿐더러 잘 주지도 않습니다. 2010-03-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량 슬라브 해체 설치 관련 안전관리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10-03-16 · 1.7k · 0
A : 관리책임자선임 양식 어떤걸로 쓰시는지요..???

2010-03-15,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년8월26일 인가 관리책임자선임보고의무를 폐지하면서 >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였는데.. > 곰곰히 생각해보니.. > 법령집 개정판 보면 양식조차 삭제되어있는듯 한데.. > 개정전 양식을 사용하여야하는건지.. > 아니면 임의대로 만들어 써도 된다는건지.. > 궁금하네요.. > > 뭐~ 지금은 그냥 그전껄로 쓰고는 있지만.. >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



10-03-15 · 1.5k · 0
A : 관리책임자선임 양식 어떤걸로 쓰시는지요..???

우선 운영자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전/보건/산업의 양식은 바뀐걸로 사용하면 되겠으나.. 관리책임자선임 현장비치용 양식은 어떻게 하라는거죠?ㅠㅠ 공단에 문의해봤더만 노동부에 물어보라하던데..ㄷㄷㄷ 2010-03-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15,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년8월26일 인가 관리책임자선임보고의무를 폐지하면서 > >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였는데.. > > 곰곰히 생각해보니.. > > 법령집 개정판 보면 양식조차 삭제되어있는듯 한데.. > > 개정전 양식을 사...



10-03-15 · 1.6k · 0
A : 관리책임자선임 양식 어떤걸로 쓰시는지요..???

2010-03-15,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선 운영자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 안전/보건/산업의 양식은 바뀐걸로 사용하면 되겠으나.. > 관리책임자선임 현장비치용 양식은 어떻게 하라는거죠?ㅠㅠ > 공단에 문의해봤더만 노동부에 물어보라하던데..ㄷㄷㄷ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지서식 1의2가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로 변경이 되어 큰 의미는 없으므로 예전의 양식을 이용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0-03-1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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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쪽으로 안전관리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3759번 답변 참조하세요~ 한번 정도 검색하는 센스~ 2010-03-15, "초짜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제가 이번에 학교졸업하고 취업을하여 신입으로안전기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업을한지 6개월정도 되었는데 안전쪽으로 서류등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제가 일을 배울수 있는 사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 앞날이 착착합니다. > 건설업을 할때 처음 갖쳐줘야하는 서류등 안전기사의 일일업무 > 안전관리비책정 보호구 선택 사소한것까지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0-03-15 · 1.7k · 0
A : GHS 규격

http://www.kosha.or.kr/bridge?menuId=69 위에 가셔서 찾아보세여~ 2010-03-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GHS 준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 우선 스티커를 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 > > 기호표시들이야 알고있는데 > > 규격이 별도로 있나요 ? > > 그림 가로 × 세로 사이즈 > > 글자크기 등등...



10-03-15 · 1.6k · 0
A : 기계 기구 사용에 관하여

2010-03-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톱도 기계기구에 속하는건가요?? > > 그리고 전기톱 방호장치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 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3.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 4. 교류 아크용접기 5. 크레인 6. 승강기 7. 곤돌라 8. 리프트 9. 압력용기...



10-03-15 · 1.9k · 0
A : 안전관리 선임자가 헌혈증서도 보관 하나요?

안전관리자와 현혈증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나눠드리세요~ 2010-03-13,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대한 적십자사 에서 단체로 헌혈받은 서류가 > 저에게 통보 되어 왔는데요. > 이건 그냥 개인 분들 에게 전달 해드리면 되는거죠?



10-03-13 · 1.7k · 0
A : 안전관리 선임자가 헌혈증서도 보관 하나요?

2010-03-13, "안과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와 현혈증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 본인들에게 나눠드리세요~ > > 2010-03-13,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대한 적십자사 에서 단체로 헌혈받은 서류가 > > 저에게 통보 되어 왔는데요. > > 이건 그냥 개인 분들 에게 전달 해드리면 되는거죠? 너무 감사 합니다. 그리고 혹시 유통업 안전관리 어떻게 생각하시고 교육기간 이나 시간 자세히 아시면 좀 알ㅕ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0-03-13 · 1.7k · 0
A : 안전관리 선임자가 헌혈증서도 보관 하나요?

아래에 있는 답변처럼 하시고 틀리더라도 한번 밀고 나가보세요~ 직접 경험 하신것 하나하나가 뼈와 살이 됩니다. 앞에서 끌어준다면 더욱 빠르게 배우겠지만.... 틀린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으시면 안됩니다~ 힘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10-03-13,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13, "안과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와 현혈증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 > 본인들에게 나눠드리세요~ > > > > 2010-03-13, "안대리" 님이 쓰신 글입...



10-03-13 · 1.7k · 0
A : 유통업(마트) 협력및 직영 신입시 안전교육 자료.

안녕하세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근로자는 매월 2시간이상(사무직은 1시간 이상) 교육내용은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반기 8시간 이상이고, 년 16시간 이상입니다. 신규채용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건설업은 1시간이상입니다) 제 생각에 하루 날 잡아서...



10-03-13 · 2.2k · 0
A : 스티커

2010-03-13,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선배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꾸벅^^;; > > 허접한 질문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전기판넬 , 위험물 저장소 앞에 > > 관리책임자 정,부 이름 전화번호 스티커를 맞추었는데요 이걸 안전관리 > > 비 2번으로 첨부할수 있을까요?? > > 너무 허접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스티커, 산업안전표지·표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정·부책임자 표지(스티커...



10-03-13 · 1.7k · 0
A : 초짜 안전관리자를 도와주세요...

2010-03-12, "킹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토목현장의 신규 안전관리자가 되었습니다.. > 저희 현장은 작년12월에 현장 개설을 하였다가 여러사정과 동절기 > 공사중지로 인하여 몇개월 공사를 못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 > 합니다.. > > 우연치않게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 진심으로 운영자님과 선배님들의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 제가 궁금한 점들은 현장개설하고 공사 착수전 안전관련 법적 사항들의 >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10-03-12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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