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해율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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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6-24 1,2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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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중기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주겸 운전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재해율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곳에 문의하였고 노무사의 답변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차주겸 운전자가 사고시 재해율 산정에도
>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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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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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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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 >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 >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 >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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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중기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주겸 운전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재해율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곳에 문의하였고 노무사의 답변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차주겸 운전자가 사고시 재해율 산정에도
>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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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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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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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 >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 >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 >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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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