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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0-03-19 1.9k 0

본문

2010-03-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의십니다.
>
>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
> 검색을 해보니 해당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
> 안전관리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
> 선배님들중에 교육받으시고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 노동부나 안전공단에서 내역에 대한 지적사항 나옹게 없는지 확이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내 이수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어 승급교육(건설전무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2주간)을 받았읍니다.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 교육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접수번호/접수일 815 접수자명

민원구분 질의응답 민원유형 질의

민원건명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민원분류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관/처리과 00지청 / 산업안전과 처리기한 2006년 04월 10일

담당자명 김00
담당자전화



답변(중간회시)

답변일 2006년 04월 04일 중ㆍ반복분류 해당없음

답변내용 1. 귀하가 우리부 전자민원 815호(2006.04.03,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2호,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에 의거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는(견학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회시합니다. 끝.

첨부답변



Q & A

전체 8,560건 246 페이지
Q & A 목록
A : 무재해 운동 개념.

2010-03-21,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저희사업장은 100인 이상을 두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 > 그런데 무재해 신고 와 날수 는 어떻게 계산 하며 > > 또한 부착 +하는 날수가 아침에 하는건지 저녁에 하는건지 > > 궁금 합니다. > > 1년이 365일인데 이기준으로 하는건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



10-03-21 · 1.8k · 0
A : 수고하십니다. 운영자님.

2010-03-21, "포스코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채용 공고문에 포스코 안전관리 직 이 나왔는데요. > > 이채용은 4학년 대졸자 채용 인지요? > > 그리고 TOEIC Speaking 기술직 5등급 이란게 안전직에도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원자격이 다음과 같군요. ○ '10년 8월 졸업예정이거나 졸업하신 분 ○ 자격증 미소지자는 조건부 대우촉탁으로 고용(자격증 취득시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 대우촉탁: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고 급여 수준 등 정규직과 대우조건은 ...



10-03-21 · 1.7k · 0
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2010-03-20,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가 이번에 안전관리 신입 으로 발령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 >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준비해야할 서류 등 > > 또한 비취해야할 서류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



10-03-20 · 1.8k · 0
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전자료 에서 파일을 체크 하니깐 인터넷 오류 창이 떠서 파일 다운로드 가 안됩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컴퓨터 에서도 마찬가지 이던데 왜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___^ 2010-03-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20,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제가 이번에 안전관리 신입 으로 발령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 ...



10-03-21 · 1.6k · 0
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2010-03-21,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 안전자료 에서 파일을 체크 하니깐 인터넷 오류 창이 떠서 > 파일 다운로드 가 안됩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컴퓨터 에서도 마찬가지 이던데 > 왜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___^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



10-03-21 · 1.6k · 0
A : 안전관리 선임신고 방법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너무 잘되네요.^__^ 2010-03-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3-21,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답변 감사합니다 > > 그런데 안전자료 에서 파일을 체크 하니깐 인터넷 오류 창이 떠서 > > 파일 다운로드 가 안됩니다.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 > >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른 컴퓨터 에서도 마찬가지 이던데 > > 왜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 > >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___^ > > > > > 안녕하세요? > 운...



10-03-2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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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인협회 전문과정에 관해서

2010-03-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글 내용 답변달아 주신 선배님 감사합니다. > > 기본과정은 신청했구요 전문과정을 신청하려는중에 전문과정은 전담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받을이력이 있으면 전문교육을 받을것으로 볼수있다고 하네요 > > 내용은..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11호, 2008.6.9) > 1.교육과정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2.교육과정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이수한 경우에는 최초교육의 전문교육...



10-03-19 · 1.7k · 0
▶ A :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에 관해서

2010-03-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의십니다. > > 기본2주/전문1주 교육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 > 검색을 해보니 해당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 > 안전관리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 > 선배님들중에 교육받으시고 정산하신분 있으시면 > 노동부나 안전공단에서 내역에 대한 지적사항 나옹게 없는지 확이좀 부탁드립니다. 질의회신 사례입니다. 가능하다네요. 제목 : 건설기술인협회 건설전문교육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내용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 전문...



10-03-19 · 1.9k · 0
A : 펌프카 아웃트리거 설치시 주의사항 질문합니다.

절토부위가 아니고 성토부위라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구요... 반드시 아웃트리거 밑에 깔판을 설치하시고... 콘크리트 타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작은 펌프카로 하신던지 아니면 펌프카가 아닌 포터블을 이용하시거나 신호수 등을 두어 계속보시다가 균열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바로 철수하시고...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습니다. 2010-03-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펌프카 아웃트리거 설치시 작업공간이 충분치 않아 절토법면 부위에서 > 이격거리가 1~2m 정도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0-03-18 · 2.5k · 0
A : 펌프카 아웃트리거 설치시 주의사항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10-03-19 · 1.4k · 0
A : 펌프카 아웃트리거 설치시 주의사항 질문합니다.

절토면 상부 중량물 취급 또는 장비 사용시 안전거리가 나와있었던게 기억이 나는데요.. 책인가..표준작업지침서인가.. ㅠㅠ 예) 5ton 이하의 장비 또는 중량물 사면상부에서 최소 1m이상 안전거리 유지? 뭐~ 이런식이욤..사면 붕괴방지.. 이쯤에서 나온듯..ㅠㅠ 우선 펌프카의 종류에 따라 하중이 다르겠지요? 확인해보시고.. 안전거리 찾아보시고.. 더더욱 중요한건 절토부의 토사?암반? 종류에 따라 전단력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거..ㅠㅠ 지금 책이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을텐데.. 죄송해요.ㅠ



10-03-18 · 1.9k · 0
A : 펌프카 아웃트리거 설치시 주의사항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



10-03-19 · 1.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2010-03-18, "초보안전人"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재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은 > 초보라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글남깁니다.. > > 저희현장은 공사금액이 150,000,000,000원 정도되는데 > > 안전관리비 계상을 해보니 (150,000,000,000*1.88%)*70%= > 189,000,000,000 이 안전관리비로 계상되어집니다. > >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70%를 곱하여 주는데...왜그런지 잘몰라서 > 글남깁니다....



10-03-18 · 1.9k · 0
A : 구조검토의뢰비의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10-03-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조검토의뢰비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



10-03-18 · 2.6k · 0
A : 준공시 안전관리제출도서류?

어디에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일지 교육일지 안전회의일지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사고보고서 등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출처에 문의하세요 2010-03-17, "12344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시 제출해야하는 도서류가 뭐었이 있을까요? > 절차에서 그냥 안전관리분야 라고만 되어있어서..ㅡㅡ



10-03-1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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