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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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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4-06-25 1,04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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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산업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면 될까요!
위 답글처럼 법에 따른 해석말고, 저희 현장의 경우 어떠케 하면 될것인지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2. 직계상 상급자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봐도 되는건지요?

이에 대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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