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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26 2.2k 0

본문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이 되므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
(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함

따라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대리인)로서 지방노동사무소나 한국산업안전
공단 등에서 실시하는안전관련 교육 등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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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합동점검!!!

06-25, "안전권익 투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은 게제 부탁드립니다. 원청 현장소장, 하청소장, 직영반장, 안전관리자 이렇게 합동으로 2달에 1번이상 점검을 해야된다는데 확실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건설업의 대부분)이라면 도급인인 사업주 + 수급인인 사업주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04-06-26 · 2.3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관련법들 하도많아서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안전인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는 전부 산안법상에 나오는 직책들이구요. 크게 차이는없습니다. 최초 선임보고시 원청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하고요... 후에 20억이상의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게되면 , 20억 이상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보고하고, 현장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고하면 됩니다. 근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보고는 말이죠 1999년8월 28일자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고 동법 13조 규정에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15조...



04-06-24 · 2.3k · 0
A : 그렇다면.........?

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산업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면 될까요! 위 답글처럼 법에 따른 해석말고, 저희 현장의 경우 어떠케 하면 될것인지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2. 직계상 상급자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봐도 되는건지요? 이에 대한 두가지 질의에 대해 ...



04-06-25 · 1.5k · 0
A : 그렇다면.........?

06-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글에 제가 올렸듯이 > 1. 저희 현장은 건기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A)를 현장대리인으로, > 산안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한자(B)등 두분이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는 노령으로 현장에서 상주만 하시고, 모든 현장관리는 B가 관리합니다. 그렇다면, A는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 B는 산업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면 될까요! > 위 답글처럼 법에 따른 해석말고, 저희 현장의 경우 어떠케 하면 될것인지를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 > 2. 직계상 상급자는 산업...



04-06-26 · 1.7k · 0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04-06-26 · 2.1k · 0
▶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



04-06-26 · 2.2k · 0
감사합니다. (냉무)

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 규정에 의한...



04-06-27 · 1.7k · 0
A :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문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 안전관리비 세금계산서는 모든 현장에서 월말에 작성합니다. 님이 걱정하는문제는 거래명세표를 보면 매월 구입일자가 적혀 청구되지않습니까? 세금계산서를 청구할때 보면 한달간 거래내역을 한장의 거래명세표에 표시하여 청구할껍니다. 그걸 첨부하면 구입날자별로 정리, 증명하는데 불편 없을껍니다. 2.안전장구의 구입 및 지급에 관하여 사진을 찍어 근거자료를 남기라는 규정은 어는곳에도 없습니다. 단지 감리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요구하면 피할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진은 안찍는것이 좋습니다. ...



04-06-24 · 1.6k · 0
A : 안전교육에 관한 건

06-23, "안전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안해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월에 당연히 정기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하겠지요 > 그런데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대상작업을 2개월동안만 작업을 하게 된다면 2번째달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시행령 별표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라고 되어있는데 교육주기가 애매하군요?특별안전교육의 실시주기가 "매월"이라고 명기되지 않아서 잘 알수가 없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규채용시교육 ...



04-06-23 · 1.9k · 0
A : 무재해시간(일부 수정)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23 · 1.8k · 0
A : 재해율은요?

06-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럼 차주겸 운전자가 사고시 재해율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나요.. > > 무재해시간에 현장내 장비기사들도 포함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



04-06-24 · 1.8k · 0
A : 재해율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중기보험이나...



04-06-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06-23,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안전완장 대신에 흉장을 많이 착용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적용이 가능한데 완장처럼 시설비 > 항목으로 적용을 해야하겠는데 안전관계자들것 > 모두가 해당되겠지요(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 > 관리자,관리감독자등) >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 많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



04-06-23 · 2.1k · 0
A : 장비사업자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1.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등의 안전보호구의 >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2. 그리고 장비운전원 사고시 장비보호으로 처리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 만일 장비 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휴식 간단한 작업중 > 낙하물,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 > 합니다. 또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



04-06-23 · 2.8k · 0
항상 빠른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제일



04-06-2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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