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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운영자님? 그럼...........안전교육에 있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6-26 1,709 0

본문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이 되므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
(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함

따라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대리인)로서 지방노동사무소나 한국산업안전
공단 등에서 실시하는안전관련 교육 등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94 페이지
Q & A 목록
A : 음주 측정기 구입시 안전관리 계상 가능 여부

2006-11-20,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바쁘시지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 혹시 현장내 음주 근로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음주 측정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많은 도움 주십시요... 아래의 질의/회시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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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7 · 1,59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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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7 · 1,66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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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생각: 키와 몸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장비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2006-11-1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



06-11-17 · 1,28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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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유, 광섬유와 첨가제가로 이루어져 있음. 이처럼 기름이 주성분인 유성박리제는 환경 규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2006-11-16, "공장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장신축공사 현장입니다. > > 박리제가 수성과 유성이 있는데 유성인 경우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성인 경우 성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06-11-16 · 1,32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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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예규 제530호 개정(2006.10.4)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이 발표되었는데 예전과 무엇이 달라진건가요? > 전 아무리 봐도 달라진게 없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노동부예규 제530호, 2006....



06-11-16 · 1,099 · 0
A : 안전교육시 사진 증빙

당근 가능하지요... 이쪽저쪽 다 나오면 좋겠지만, 사진은 하나의 증빙이고 증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규정된 것도 없습니다. 2006-11-16,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신규안전교육시 공사 및 다른 직원들이 바빠서... > > 안전교육하는 사진을 못찍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06-11-16 · 1,17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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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40억 건축공사 현장에서 > 안전업무를 보조하는 공사담당 > 입니다. >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에 >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현장에 대해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 소규모현장에 알맞는 > 안전관리계획서가 있는지 > 자문을 구합니다. > 모...



06-11-15 · 1,21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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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에서 특정유니폼이 있는데 어떤것을 말하는지 > 조언을 부탁합니다. 안전관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니폼을 말함



06-11-14 · 1,197 · 0
A : 해상공사나 선박관련 근로자 안전교육

2006-1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떻게 안전교육 하나요 > 자료있으신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안전 >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2.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97번 자료인 수상설비 및 해상작업시 안전대책 - 41번 자료인 ...



06-11-14 · 1,381 · 0
답변감사합니다(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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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5 · 894 · 0
A : [급질]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2006-11-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사현장 공사관계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 선임대상 사업장입니다. > > 이번엔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던 목수가 월초에 전도되는 사고가 > 발생하여 갈비벼가 2대 부러지는 4주진단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 > 문제는 회사가 경영악화 상태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근무중 > 퇴사해 ...



06-11-13 · 1,0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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